[매일일보 백중현 기자] 김민석 국회 보건복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서울 영등포을)이 보호자 교육에 아동학대 예방 교육을 명시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영유아보육법’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영유아의 보호자에게 영유아의 성장·양육방법, 보호자의 역할, 영유아의 인권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최근 보호자가 자신이 보호하고 양육해야 하는 아동을 대상으로 심각한 학대행위를 해 아동을 사망에까지 이르게 한 사건이 발생하는 등 보호자에 의한 아동학대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아동학대 방지를 위해 영유아의 보호자에게 아동학대 예방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명확히 마련된다.
김민석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은“아동학대 문제는 예방이 가장 중요하다. 선제적 예방 교육이 가장 기본이 돼야 한다”며 아동학대 예방 교육 명시에 대한 개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