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학생인권조례 시행되면 오히려 학습권·교권이 침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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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학생인권조례 시행되면 오히려 학습권·교권이 침해된다
  • 차영환 기자
  • 승인 2021.02.25 13:37
  • 댓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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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학부모단체연합 김수진 대표
전국학부모단체연합 김수진 대표<br>
전국학부모단체연합 김수진 대표
[매일일보] 지난 1월 25일 인천광역시 교육청은 학교구성원인권증진조례(이하 학교구성원인권조례)를 제정하기 위해 2021. 1. 25. ∼ 2. 15.(21일간) 입법예고 기간을 갖고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에 나섰다. 그러나 이 학교구성원의 인권조례가 여러 문제점을 있고 많은 학부모와 시민단체들이 우려를 표하며 제정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인천시 교육청은 이번 학교구성원인권조례가 학생의 인권만을 보호하는 기존 학생인권조례와는 달리 학교구성원 즉 학생, 교직원, 학부모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한다고 하지만 내용상 큰 차이는 없다. 오히려 복잡하고 다양한 사례 속에서 학생, 교직원. 학부모의 인권이 충돌할 때 더욱 혼란을 부추기고 조례가 어떻게 해석되고 적용될지도 알 수 없다.
학생인권조례는 경기도교육감이었던 김상곤 교육감에 의해 2011년 경기도 교육청에서 처음 제정되었고 그 뒤. 광주, 서울, 전북에 이어 많은 학부모들과 시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작년에는 충남, 올해 1월엔 제주까지 시행되기에 이르렀다. 그렇다면 왜 학부모들과 시민들은 학교구성원인권조례를 반대하는 걸까? 첫째, 인권조례에 대한 법적인 근거가 없다. 대한민국 헌법 제10조 후단은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라고 규정하므로 인권을 보장할 의무는 ‘국가’에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고 헌법 제117조제 1항은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고 명시하여 ‘자치사무’에 관한 규정 제정권 부여 하고 있다. 결국 인권은 국가의 사무이며, 지방 사무가 아니라는 것을 법률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지방자치법 22조 단서에서는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인권조례를 만들도록 하는 법률의 위임이 전혀 없으며 특히,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 벌칙을 정하려면 법률의 위임이 반드시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어떤 법적인 근거가 전무한 상태다.
둘째, 인권과 자유만 강조하고, 그 자유의 한계와 책임은 없다. 인천학교구성원인권조례 중 제9조(개성을 실현할 권리)를 통해 “학교의 장은 학교구성원의 개성 실현을 존중하여야 한다” 고 명시하여 사실상 학교내 학생 두발, 용모 및 복장 자율화를 권리로 만들고 제10조(사생활과 개인정보를 보호받을 권리)로 인해. 소지품 일괄 검사 금지, 휴대폰 사용을 원칙적으로 허용하는 기본적인 생활지도 영역을 조례에 규정하였다. 이에. 교사들은 학교 내 정당한 생활지도를 하는데 어려워지고 인권을 넘어선 한계와 기준이 없는 학생들의 자유와 권리로 해 학교는 무법천지가 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2015년 교내에서 과한 신체접촉을 하고 있는 학생에게 “교내에서 뽀뽀 하지마’라며 뒤통수를 때린 교사는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뉴시스. 2015년 9월 5일자 보도) 2011년에는 수업 중 영상통화를 하는 학생에게 ‘5초간 엎드려 뻗치기’를 시킨 교사가 징계 받는 일도 발생했다. (조선일보. 2011년 6월 22일자 보도) 방종과 가까운 학생들의 과한 인권으로 교사는 역차별을 당하고 다른 학생들조차 학습권을 피해 받는 일이 빈번히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셋째, 교권 침해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학교 내의 교권 침해 사례는 언론보도를 통해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2015년 경기도 한 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이 빗자루로 교사의 어깨와 팔을 때리며, 손으로 머리를 밀치는 등 6개월 동안 교사에게 폭행.폭언을 하며. "안 아프냐, 이 XX놈아"라고 하고, 침을 뱉기도 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그러나 피해 교사는 "그만하라"는 말만 반복했을 뿐 학생들을 제지하지 못했고. 교실에 있던 학생들도 이를 말리기는커녕 웃으면서 지켜봤다. 학생들은 교사를 폭행할 뿐 아니라, 휴대전화로 폭행과 욕설 장면 동영상을 찍어 SNS를 통해 전파하기도 했다. 학생에 의한 폭행은 2013년 1.3% 에서 2017년 4.5%,증가하였고 학생에 의한 교사 성희롱은 2013년 1.1%에서 2017년 5.5% 로 무려 5배가 증가하였다. (2013년~2017년까지 교권 침해 건수: 18,211건/ 자료 :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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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란 2021-02-27 16:11:40
공청회를 못하는이유가 무엇인가. 인천시교육청은 떳떳하면 공청회를 하세요. 전교조세력이 아닌척 하고 학교 인권강사들어오는것 반대합니다.

전미경 2021-02-26 17:41:43
반대합니다

학부모 2021-02-26 14:48:49
말장난 조례를 학생보호자로서 반대한다! 반인권 조례를 멈춰라!

세아이엄마 2021-02-26 14:42:59
맞습니다 학생인권조례와 똑같은 학교구성원인권조례 반대합니다 제발 교육을 교육답게 하라!

이수정 2021-02-26 13:50:35
추진단.협의단도 본인들 입맛대로 꾸려만든 조례 반대한다.
전교조출신과 마음맞는사람들끼리 북치고 장구치는 장단에 학교를 맡길수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