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학부모단체연합 김수진 대표
[매일일보] 지난 1월 25일 인천광역시 교육청은 학교구성원인권증진조례(이하 학교구성원인권조례)를 제정하기 위해 2021. 1. 25. ∼ 2. 15.(21일간) 입법예고 기간을 갖고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에 나섰다.
그러나 이 학교구성원의 인권조례가 여러 문제점을 있고 많은 학부모와 시민단체들이 우려를 표하며 제정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인천시 교육청은 이번 학교구성원인권조례가 학생의 인권만을 보호하는 기존 학생인권조례와는 달리 학교구성원 즉 학생, 교직원, 학부모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한다고 하지만 내용상 큰 차이는 없다. 오히려 복잡하고 다양한 사례 속에서 학생, 교직원. 학부모의 인권이 충돌할 때 더욱 혼란을 부추기고 조례가 어떻게 해석되고 적용될지도 알 수 없다.
학생인권조례는 경기도교육감이었던 김상곤 교육감에 의해 2011년 경기도 교육청에서 처음 제정되었고 그 뒤. 광주, 서울, 전북에 이어 많은 학부모들과 시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작년에는 충남, 올해 1월엔 제주까지 시행되기에 이르렀다. 그렇다면 왜 학부모들과 시민들은 학교구성원인권조례를 반대하는 걸까?
첫째, 인권조례에 대한 법적인 근거가 없다.
대한민국 헌법 제10조 후단은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라고 규정하므로 인권을 보장할 의무는 ‘국가’에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고 헌법 제117조제 1항은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고 명시하여 ‘자치사무’에 관한 규정 제정권 부여 하고 있다. 결국 인권은 국가의 사무이며, 지방 사무가 아니라는 것을 법률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지방자치법 22조 단서에서는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인권조례를 만들도록 하는 법률의 위임이 전혀 없으며 특히,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 벌칙을 정하려면 법률의 위임이 반드시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어떤 법적인 근거가 전무한 상태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