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코로나19 극복 위해 ‘연금보험료 부담완화’ 6월까지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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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코로나19 극복 위해 ‘연금보험료 부담완화’ 6월까지 연장
  • 전승완 기자
  • 승인 2021.02.26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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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6월분 연금보험료 대상 납부예외 및 연체금 징수예외 조치
[매일일보 전승완 기자] 국민연금공단(이하 공단)은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해 3개월간 한시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던 ‘연금보험료 납부예외’와 ‘연체금 징수예외’ 조치를 오는 6월까지 연장한다고 26일 밝혔다. 공단은 지난 1월부터 코로나19로 인해 소득이 감소한 가입자에게 1월분~3월분 보험료에 한해 부담완화 조치를 적용하고 있었으나, 코로나19 확산이 지속됨에 따라 3개월 더 연장해 시행하기로 했다.
납부예외제도는 사업중단·휴직 등 소득이 없는 경우에 신청할 수 있었으나, 코로나19로 인한 한시적인 조치로 소득이 감소한 경우에도 최대 5개월치(2021년 2월~6월분) 납부예외 신청이 가능하다. 또한 연금보험료 징수예외 조치로 보험료를 미납한 경우에도 별도의 신청 없이 연체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 적용 대상은 2021년 2월분에서 6월분까지의 연금보험료이며, 신청 기한은 해당월 다음달 15일까지이다. 올해 이미 연금보험료 납부예외를 신청한 사람도 추가로 신청하면 6월분까지 납부예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사업장가입자는 소득이 감소하고 근로자가 동의한 경우 사용자의 신청에 의해, 지역가입자는 소득이 감소한 가입자 본인이 신청하면 납부예외가 인정된다. 또한 소득이 감소해 보험료를 낮게 납부하고자 할 경우, 납부예외 대신에 기준소득월액 변경(실제 소득이 기준소득월액 대비 20% 이상 변경된 경우)을 통해 낮은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다. 다만 납부예외기간은 가입기간으로 인정되지 않아 노후에 받는 연금액이 감소될 수 있으며, 납부예외 기간에 대해 추후 납부신청은 가능하나 본인이 연금보험료 전액을 부담해야 하므로 납부예외 신청 시 유의해야 한다. 연금보험료 납부예외 신청은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팩스 및 우편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콜센터 및 전국 공단 지사를 통해 문의하면 된다. 국민연금공단 김용진 이사장은 “이번 3개월 추가 조치가 코로나19로 인해 경영난을 겪는 소상공인들이 힘든 시기를 버티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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