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경유차 및 건설기계 저공해 사업 추진
[매일일보 차영환 기자] 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는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을 위해 434억원을 투입, 17,969대에 매연저감장치(DPF)를 부착하는 등 노후 경유차 및 건설기계 저공해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올해 저공해조치 지원대상은 ▶매연저감장치 부착 및 조기폐차(17,174대), ▶건설기계 엔진교체 (295대), ▶LPG 화물차 전환(500대) 등이다.
세부적으로 매연저감장치 부착 및 조기폐차대상은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 및 2005년 이전 배출가스 허용기준을 적용하여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콘크리트믹서트럭·콘크리트펌프트럭)이고 건설기계 엔진교체 대상은 2004년 이전 제작된 Tier-1이하의 엔진을 탑재한 지게차, 굴삭기이며 LPG 화물차 전환 대상은 노후 경유차를 폐차하고 LPG 1톤 화물차를 새로 구입하는 경우로 조기폐차 보조금 외에 추가로 400만원을 정액 지원한다.
올해부터 저감사업은 신청부터 완료까지 모든 사업관리가‘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으로 통합 진행된다.
매연저감장치 부착을 하고자 하는 차량소유자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누리집에 ‘저공해조치 신청’하고, 한국자동차 환경협회에서 차량소유자에게 부착대상 확인 및 적정장치를 안내하도록 절차가 개선되었다.
아울러, 매연저감장치 보조금 산정기준 금액이 종전보다 약 30% 인하되어 신청자가 납부해야 하는 자기부담금도 24~39% 낮아졌다. 1톤 화물차의 경우 차량소유자의 부담금이 372만원에서 281만원으로 91만원 경감된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