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30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동에서 접수… 농업환경 보전 등 공익적 기능 유발과 안전한 먹거리 보장
[매일일보 전승완 기자] 전라북도가 오는 4월 30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서 친환경농업 인증 농가를 대상으로 한 ‘친환경 직불사업’을 신청받는다고 2일 밝혔다.
이번에 신청받는 친환경 직불사업은 국가에서 지원하는 ‘친환경농업 직불제’와 전북도와 시‧군이 자체 지원하는 ‘친환경유기농업 육성사업’ 두 가지다. ‘친환경농업 직불제’는 초기의 소득 감소분과 생산비 차액을 보전해 친환경농업 확산 및 농업의 환경 보전기능 등 공익적 기능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화학비료를 일절 사용하지 않고 동물분뇨와 짚 등을 이용한 퇴비, 천적곤충이나 미생물농약 등을 활용한 유기농법으로 논을 경작하면 ha당 70만 원, 채소‧특작 등 밭농사는 130만 원, 과수는 ha당 140만 원까지 지원한다. 유기지속의 경우, 유기농법의 50% 단가로 지원한다.
화학비료를 최소화하는 무농약의 경우, 논은 ha당 50만 원, 채소‧특작은 110만 원, 과수는 120만 원을 지원한다. 농가당 0.1ha에서 최대 5ha까지 지원하며, 무농약 인증농가는 3년(회), 유기 인증농가는 5년(회)을 지원한 후, 유기지속인 경우 무기한 지원한다.
이와 별도로 전북도는 시군과 함께 국가지원의 친환경농업 직불제 만료 농가가 관행농법으로 회귀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친환경유기농업 육성사업’을 별도로 운영한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