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봄철 산불예방과 행동요령 함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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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봄철 산불예방과 행동요령 함께해요
  • 윤성수 기자
  • 승인 2021.03.08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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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소방서 해남119안전센터 소방위 강행운
사지=해남소방서 해남119안전센터 소방위 강행운
사지=해남소방서 해남119안전센터 소방위 강행운
[매일일보] 최근 10년(’11~’20)간 산림화재 현황을 살펴보면 682건 발생하여 산림 185ha 피해가 발생했다. 봄철에 산림화재가 집중발생(전체 463건 68%)하고, 월별로 3월이 최대 발생하고 있으며, 발생 원인은 쓰레기소각(32%, 219건), 논·밭 소각(20%, 133건)이 전체의 52%를 차지하고 담뱃불 실화, 부주의 등이다.
봄철 건조한 날씨와 강풍 영향으로 매년 산림화재 발생이 증가하고 있다. 국토의 약 70%가 산지로 되어 있는 우리나라는 건조기에 강한 계절풍까지 겹쳐 봄철 산불 발생 빈도가 높습니다. 오늘은 산불사고를 예방하는 예방법과 산불발생 시의 행동요령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산불사고는 어떻게 예방해야 할까요? 산행 전에는 산림청 홈페이지, 관할 시‧군‧국유림관리소 등의 산림부서를 통해 입산통제, 등산로 폐쇄 여부를 확인하고 산불 위험이 높은 통제지역에서는 산행을 하지 않아야 하고, 입산 시에는 성냥, 담배 등 인화성 물질을 소지하지 않으며, 산림에서 흡연 및 담배꽁초를 버리는 행위와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는 취사, 야영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산림 또는 산림과 근접한 100m 안 지역의 밭두렁이나 폐기물 소각은 반드시 허가를 받은 후 마을 공동으로 실시합니다. 산림 연접지 등에서 신고하지 아니하고 무단소각을 할 경우 화재로 오인 할만한 행위로 단속(시도 화재예방조례, 20만원 이하의 과태료)이 됩니다. 그리고, 산불 발생 시에는 어떻게 행동을 해야 할까요?
첫째, 산불을 발견했을 경우 산림청, 소방서(119), 경찰서(112), 시ㆍ도, 시ㆍ군ㆍ구 산림부서, 산림항공본부, 지방산림청, 국유림관리소 등 산림관서에 빠르게 신고합니다. 둘째, 초기의 작은 산불을 진화하고자 할 경우 외투나 나뭇가지 등을 사용하여 두드리거나, 덮어서 진화할 수 있습니다. 셋째, 산불 규모가 커지면 위험에 처하지 않도록 산불 발생지역에서 멀리 떨어진 논, 밭, 공터 등 안전지대나, 안전지대가 없을 경우 활엽수가 자라고 있는 산림지역으로 신속히 대피해야 합니다. 또한, 산불은 바람의 방향에 따라 퍼지기 때문에 바람을 등진 상태로 퇴로를 확보하고 산불 보다 낮은 장소로 대피하셔야 하며, 복사열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어야 하고, 자신의 주변이 불길에 휩싸인 경우에는 불기운이 가장 약한 곳을 찾아 뚫고 나갑니다. 넷째, 바람을 등지고 낙엽, 나뭇가지 등 연료가 적은 곳이나, 활엽수림을 골라 연소물질을 긁어낸 후 얼굴 등을 가리고 대피하지 못한 경우에도 침착하게 대응하여 소방서, 경찰서 등에 신고한 후 낮은 자세로 엎드려 불길이 지나가거나 구조될 때까지 기다립니다. 산불은 여러 번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만큼 중요합니다. 산불이 나면 복구하는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릴 뿐만 아니라 환경적, 경제적으로 그 피해가 엄청나기 때문에 미리 산불 예방에 안전을 기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 입산 규칙을 잘 지켜서 산불로부터 수년간 가꾸고 키워온 우리의 산림과 자연을 보호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관심이 산불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산불을 낸 사람에 대하여는 고의나 실수를 불문하고 관계 법 령에 따라 엄중히 처벌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과실로 산림을 태운 자 : 3 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 만 원 이하의 벌금 ) 우리의 소중한 산림을 산불로부터 지키기 위해서는 전 국민이 자발적으로 산불예방과 감시활동에 참여해야 하겠습니다 .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산불 조심 ”, 최선의 방법은 입산통제구역에 출입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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