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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최성욱 기자] 군산소방서는 화재 시 인명사고 예방을 위해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연중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
신고포상제는 비상구 폐쇄·훼손 및 소방시설 차단 등 위반행위에 대한 도민의 자발적인 신고를 유도함으로써 관계자의 책임성을 조기정착하고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시행중이다.
신고 대상은 문화 및 집회시설, 위락시설, 대형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복합건축물(판매나 숙박시설이 포함), 다중이용업소 등이다.
신고 대상이 되는 불법행위는 피난·방화시설을 폐쇄하거나 훼손하는 행위, 피난·방화시설 앞에 장애물을 놓거나 잠금장치를 달아 정상적인 작동을 막는 행위 등이 해당된다.
신고방법은 48시간 내 해당 건물이 있는 소재지의 소방서를 직접 방문하거나 소방관서 홈페이지「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센터」를 통해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에 대하여는 소정의 포상금이 주어진다.
군산소방서 관계자는 “소방·피난시설은 시민들의 안전과 직결 된다”며 “소방 및 피난·방화시설에 대한 경각심과 안전의식 확산으로 시민이 안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