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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김은정 기자] 전북경찰은 금 투자를 미끼로 29명으로부터 거액을 편취한 A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
11일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에 따르면 A씨는 금 1돈 당 시세차익 3~4만원을 지급하겠다고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18억 원을 가로챈 협의를 받고 있다.
피의자 A씨는 투자 초기 피해자들의 환심을 얻기 위해 실제로 금 현물이나 수익금을 지급하는 등 신뢰를 쌓아 거액을 편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사건을 도경찰청으로 이첩해 범행에 사용된 계좌분석과 피의자와 거래 했던 금 도매상들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피의자를 구속하는 한편, 은닉된 범죄수익금이나 추가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북경찰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해 침체된 경기를 틈탄 사기 범죄의 근절을 위해 지속적인 단속 활동을 펼쳐나갈 예정”이며 “비정상적인 수익을 보장한다며 투자를 요구하는 경우 더욱 더 세심한 주의가 필요해 보인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