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속도 5030’ 전면 시행에 따라 214개 노선 시설개선 공사 주중에 마무리할 것
[매일일보 김은정 기자] 전북 전주시내 모든 도로의 차량 제한속도가 간선도로는 60㎞/h, 보조 간선도로는 50㎞/h, 주택가와 상가밀집지역은 30㎞/h로 하향 조정됐다.
전주시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안전속도 5030’ 정책 전면 시행을 위해 시내 214개 노선의 시설개선 공사를 이번 주 마무리한다고 18일 밝혔다.
‘안전속도 5030’은 교통사고 발생이 집중되는 도심 도로의 최고 제한속도를 하향해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범정부 정책으로, 구간별로 60㎞/h, 50㎞/h, 30㎞/h로 하향하는 것이 핵심이다.
개정된 정책에 따라 우선 △동부대로 △기린대로 △백제대로 △온고을로 등 원활한 소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된 간선도로 6개 노선의 경우 제한속도가 60㎞/h로 조정됐다. 6개 노선 총 연장은 60㎞다.
편도 2차로 이상 보조 간선도로인 △효자로 △서원로 △용머리로 △팔달로 △장승배기로 △강변로 △송천중앙로 △안덕원로 △견훤왕궁로 △천잠로 △아중로 등 118개 노선의 제한속도는 50㎞/h로 하향됐다. 전체 길이가 220㎞에 달한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