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도내 최초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상해보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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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도내 최초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상해보험’ 지원
  • 전승완 기자
  • 승인 2021.03.19 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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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시설 종사자 1243명 대상, 사고 시 최고 3천만원 보상
정읍시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사진제공=정읍시)
정읍시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사진=정읍시 제공
[매일일보 전승완 기자] 정읍시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처우개선과 복지증진을 위해 전라북도 최초로 상해보험 가입비를 지원한다고 19일 밝혔다. 정읍시는 지난 18일 한국사회복지공제회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오는 4월부터 상해 보험료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상해보험은 사회복지시설에서 근무하는 종사자가 업무 및 일상생활을 하다가 발생할 수 있는 상해사고의 의료비용 등을 보장해주는 제도다. 그동안 2만 원의 상해보험 가입비 중 1만원은 정부에서, 1만원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가 자부담했던 것을 전액 시비로 지원하게 된다. 이에 따라 지역 내 140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1243명이 상해사고 시 최고 3000만원까지의 의료비 부담 경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보장 기간은 오는 4월 1일부터 1년간이며, 타 보험에 가입이 돼 있어도 중복으로 보상받을 수 있다. 한편 정읍시는 민선 7기에 들어, 사회복지 처우개선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2019년도부터 총 3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복지수당 지급과 국내·외 연수비, 사회복지사 보수교육비 지원 등 처우개선을 위해 노력해왔다. 특히 올해는 한국사회복지공제회와의 업무협약으로, 양 기관의 주요 사업에 대한 상호 교류와 상해보험 가입 지원 등의 실질적인 개선이 이뤄지도록 주력할 계획이다. 유진섭 정읍시장은 “복지 현장의 최일선에서 주어진 사명을 성실히 수행하시는 종사자분들의 노고를 기억하며, 처우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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