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농업인 안전사고 예방’ 위해 실천운동 추진
상태바
농촌진흥청, ‘농업인 안전사고 예방’ 위해 실천운동 추진
  • 전승완 기자
  • 승인 2021.03.22 17:5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생활개선회와 ‘넘어짐’ 사고예방 실천 추진
농업인 재해예방 영상 장면 (사진제공=농촌진흥청)
농업인 재해예방 영상 장면 (사진제공=농촌진흥청)
[매일일보 전승완 기자] 농촌진흥청은 농업인의 업무상 손상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넘어짐’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사)한국생활개선중앙연합회(이하 생활개선회)와 ‘실천운동’을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생활개선회는 농촌진흥청에 등록된 비영리사단법인으로 건전한 농촌가정 육성, 후계여성농업인세대 육성, 농촌여성의 지위와 권익 향상 활동을 하고 있는 대표적인 여성농업인 단체이다.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이 실시한 ‘농업인의 업무상 질병 및 손상 조사 결과’를 보면 전체 농작업 관련 손상 중 미끄러지거나 넘어져 손상을 입는 경우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해당 손상의 발생 비율을 남녀로 구분한 자료(2019년)에 따르면 여성농업인의 발생 비중(56.3%)이 남성농업인(27.3%) 보다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농업현장에서 흔히 발생할 수 있는 미끄러짐·넘어짐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작업장 근본관리 및 수시 관리 △안전작업수칙 준수 △작업화 착용 △다리 근력 강화 운동하기 등 세부실천 수칙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작업현장에서는 걷다가 넘어지지 않도록 농로(경지와 경지 사이에 난 길) 또는 통로에 일정한 너비를 확보하고, 이동로의 턱을 없앤다. 또한 바닥이 패이거나 벌어진 틈을 수리하고, 항상 젖는 곳에는 미끄럼 방지 처리를 한다. 작업도구는 정리해 사용하고, 사람이 이동하는 공간에는 물건을 정리해 발에 걸리지 않도록 한다. 작업 중 호스 또는 줄 같은 작업도구는 사용 후 감아놓고, 바닥의 물기는 바로 없애준다.
또한 발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안전화를 신고, 낡은 신발은 바꿔 신는다. 신발 바닥에 묻은 진흙은 수시로 제거해야 넘어짐 사고를 방지할 수 있다. 농작업 시에는 안전한 이동경로를 이용하며, 시야를 가릴 정도로 과다한 물건은 운반하지 않는다. 어두운 시간대에는 작업을 하지 말고, 서두르거나 무리한 작업을 하지 않도록 한다. 다리근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의자에 앉아 매일 10분씩 두 발이나 한 발 들기 운동을 하며 다리 근력을 키우도록 한다. 농촌진흥청은 농업현장에서 넘어짐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현장 실천사항이 정리된 표준교육자료, 영상자료 등을 시‧군 농업기술센터에 배포해 농업인 교육에 활용할 계획이며, ‘농업인안전365’ 누리집에서도 시청할 수 있다. 생활개선회는 회원 대상 과제교육 시, 넘어짐 사고 등 농업인의 안전재해 예방에 관한 내용을 필수과목으로 넣는 등 여성농업인의 인식제고를 위해 다양한 활동을 펼쳐갈 예정이다. 농촌진흥청 박정화 농촌자원과장은 “넘어짐 사고에 대한 농업인의 위험성 인식과 대처능력 향상을 위해 지방 농촌진흥기관 및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협력하고, 농작업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활동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강현옥 한국생활개선중앙연합회장은 “생활개선회원이 각자의 위치에서 농업인 안전사고를 예방‧관리하는 요원이 될 수 있도록 역량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