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성소방서장 조제춘
[매일일보] 비상구(极为口)는 ‘화재나 지진 따위의 갑작스러운 사고가 일어날 때에 급히 대피할 수 있도록 특별히 마련한 출입구’이다. 각종 재난 상황 속 건물 안에서 길을 잃고 헤맬 때, 우리를 비상구로 안내해주는 존재가 있다. 바로 비상구 유도등이다.
이 비상구유도등의 유래는 1972년 당시 단일 건물 화재 역사상 가장 인명피해가 많았던 센니치 백화점 화재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118명이 사망하고, 78명이 중경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는데 그 이유는 다름이 아닌 비상구 식별이 어려운 탓이었다. 이에 일본정부에서는 비상구를 쉽게 인식할 수 있는 픽토그램(Pictogram, 의미를 전달하는 이미지)을 공모했고 여기서 우리가 흔히 아는 녹색의 비상구 유도등이 탄생한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근래 크고 작은 화재로 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는 사고가 자주발생하고 있다.
인명피해 주요원인으로는 비상구를 빼놓을 수 없다. 화재로 인한 사망의 대부분은 연기로 인한 질식이며, 탈출을 바로 코앞에 둔 비상구 쪽에서 발견되기도 한다. 이는 비상구 폐쇄 및 비상구 앞 물건적치로 비상구를 이용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소방서에서는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비상구 관리를 실태점검하고 있지만 소방대상물의 증가와 점검 인력 부족으로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시민의 적극적 신고로 영업주 자율안전관리체계가 정착될 수 있도록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운영하고 있다.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는 아래의 행위를 할 경우 신고가 가능하다.
▲소화펌프를 고장난 상태로 방치하는 행위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