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조현경 기자] 북한이 최근 서해 북방한계선(NLL)에 인접한 창린도에 대구경 방사포(다연장포)를 반입한 정황이 포착됐지만 국방부는 “9.19 군사합의 위반이 아니다”라고 평가했다. 북한은 최근 한미 외교·국방장관 2+2 회담 직전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을 통해 남북군사합의 파기를 경고한 바 있다.
부승찬 국방부 대변인은 23일 정례브리핑에서 ”특정화기 배치만으로 9.19 군사합의를 위반했다거나 무력화했다고 평가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실제로 9.19군사합의 합의 내용에도 포함돼 있지 않다”고 말했다.
앞서 군 당국은 북한이 작년 말 창린도 방사포를 새로 배치하고 진지 보강공사를 진행한 정황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이 추가 배치한 개량형 방사포는 사거리가 최대 65~75km 수준으로 전해져 약 40km 떨어진 백령도와 50km 떨어진 연평도 등을 포격할 수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창린도는 황해도 남단, 백령도 남동쪽에 위치한 섬으로 남북이 9.19 합의에 따라 포격 등 일체의 적대행위를 중지하기로 합의한 구역 이내에 위치한 곳이다. 그러나 국방부는 화기 배치만으로 9.19 합의 위반으로 볼 수 없고, 발사 행위를 해야 위반이라는 것.
합동참모본부 김준락 공보실장은 “우리 군은 한미 정보당국 간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한 가운데 북한의 군사동향을 추적 감시하고 있다”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관련 정황을 예의주시하면서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했다.
이와 관련, 앞서 지난 16일 김 부부장은 대남 담화에서 “우리는 앞으로 남조선 당국의 태도와 행동을 주시할 것”이라며 “감히 더더욱 도발적으로 나온다면 북남(남북) 군사분야 합의서도 시원스럽게 파기해버리는 특단의 대책까지 예견하고 있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