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덕 의원, 대표발의 한 3건의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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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덕 의원, 대표발의 한 3건의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전승완 기자
  • 승인 2021.03.24 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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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법률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더불어민주당 전북 전주시 갑 김윤덕 의원 (사진제공=김윤덕 의원 사무실)
더불어민주당 전북 전주시 갑 김윤덕 의원. 사진=김윤덕 의원 사무실 제공
[매일일보 전승완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의원(전북 전주시 갑)이 대표발의한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법률개정안 등 3건의 법안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에 개정된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원도심과 구도심이 골고루 발전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빈집정비사업 시행에 따른 수용·사용에 대한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김윤덕 의원은 “빈집정비계획 수립과 실태조사 실시를 의무화하고 필요한 비용지원 근거를 마련해, 공익상 유해한 빈집에 대한 안전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며 “이는 그동안 공공의 필요에 따라 빈집정비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미비했던 기존 제도를 개선한 것으로, 이를 통해 앞으로 ‘도시재생뉴딜사업’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주요 내용은 시장·군수 등은 빈집정비계획의 수립과 실태조사를 5년마다 시행하며, 시장·군수 등이 공익상 유해한 빈집에 대해 소유자에게 명할 수 있는 조치에 안전조치를 추가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두고 있다. 한편 이날 함께 통과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법률개정안’은 지난달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함께 수소산업과 친환경 자동차 산업 활성화를 위한 패키지 법안으로, 화물차를 비롯한 버스, 택시 등 대중교통 운송사업자의 수소 자동차 운행 활성화를 위해 수소연료에 대한 가격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하고, 그 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김윤덕 의원은 “오늘 수소 상용차 연료보조금 지원법안의 통과로, 미래 대한민국의 중요한 먹거리가 될 수소차 대중화의 시대를 열게 됐다”며 “수소상용차를 생산하고 있는 전북 완주 현대자동차 전주공장에 청신호가 켜지면서 지역경제 발전 및 육성에도 이바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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