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쇄신추진위원회’ 개최… 국민 신뢰를 위한 쇄신대책 추진상황 점검
[매일일보 전승완 기자] 국민연금공단(이하 공단)은 지난 22일 개최한 제9차 비상안전경영위원회에서 ‘NPS 쇄신추진위원회’(이하 쇄신추진위원회)를 열어 국민연금 쇄신대책에 대한 추진상황을 점검했다고 24일 밝혔다.
쇄신추진위원회는 쇄신 대책의 충실한 이행을 점검하기 위해 설치한 비상설기구로, 이사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임원과 부서장급 직원들로 구성됐다.
공단은 지난해 12월 국민 신뢰 제고를 위해 3대 분야 60개 과제로 구성된 ‘쇄신 대책’을 발표한 바 있으며, 최고의 직업윤리를 갖춘 글로벌 인재들이 혁신을 통해 국민에게 최상의 연금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2021년 1분기 ‘쇄신추진위원회’ 점검 결과, 현재까지 24개 과제를 완료(1분기 목표대비 100% 달성)했고, 금년 상반기 중 대부분의 과제를 완료할 예정이다. 쇄신과제 주요 추진내용을 살펴보면 공단은 최고의 직업윤리를 갖추고 국민이 맡긴 소중한 자산을 성실히 운용하기 위해 ‘기금운용직 채용 과정’에 전문업체에 의한 엄격한 평판 조회를 도입하고, 기금운용직 근무평정 시 공직기강 관련 항목도 평가하도록 했다.
또한 내부통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조직과 규정도 정비했다. 기존에는 준법지원실이 기금운용에 대한 준법감시 기능을 수행했으며, 제도 및 기관운영에 대한 준법감시 기능은 인사혁신실과 감사실 등에 분산돼 있었다.
이번 개편으로 준법지원실은 국내위탁운용사 선정위원회 외부위원 선정 및 관리를 직접 수행함으로써 기금운용 행위점검 범위를 확대했고, 제도 분야는 준법감시 기능을 수행하는 윤리경영 전담부서(윤리경영부)를 신설해 비위행위 예방을 위한 다중점검체계를 확립했다.
이와 함께 중대 비위와 사건‧사고에 대한 강력한 징계방안 및 예방적 시스템도 마련했다. 성(性) 비위, 금품·향응 수수, 공금횡령·유용, 채용 비위, 음주운전, 마약 등 사회적 파장이 큰 6대 중대 비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1회만 위반하더라도 조직에서 퇴출시키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확립했다.
또한 채용 비위 등 중대 범죄는 검찰 기소만으로도 인사제재가 가능하도록 하고, 성 비위의 경우에는 10년 시효가 적용되도록 ‘인사규정’을 개정(2021년 3월)했다. 보수규정도 개정(2021년 1월)해 비위행위로 인한 징계자에 대해서는 성과급 지급을 제한하고, 퇴직금 산정 시에도 감액된 보수를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했다.
이외에도 공단은 비위행위가 발생하거나 발생 조짐이 현저한 경우, 직원들의 경각심을 높여 각종 위반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로 ‘공직기강 주의보 발령 시스템’을 구축했다. 특히 명절이나 휴가철, 연말연시 등 공직기강이 해이해질 우려가 있는 시기나 기관 내 공직기강 위반행위가 발생하는 경우, 상황에 따라 3단계(관심‧주의‧심각)로 공직기강 주의보가 발령된다.
한편 지난 1월에는 이사장을 포함한 모든 임원과 부서장이 솔선수범해, 6대 비위행위 시 엄중한 처벌과 불이익을 감수한다는 ‘청렴서약서’를 작성‧제출하며 윤리경영의 의지를 다졌다.
국민연금공단 김용진 이사장은 공공기관 종사자로서의 ‘책임감’과 ‘윤리의식’을 재차 강조하며 “쇄신위원회를 통한 지속적인 쇄신과제 이행상황 점검으로, 국민이 신뢰하고 국민에게 행복을 드리는 공단으로 거듭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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