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봄철 산행, 안전을 위한 세 가지 약속, 지켜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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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봄철 산행, 안전을 위한 세 가지 약속, 지켜 주세요
  • 윤성수 기자
  • 승인 2021.03.25 11: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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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소방서 해남119안전센터 소방위 강행운
해남소방서 해남119안전센터 소방위 강행운. (사진제공=해남소방서)
해남소방서 해남119안전센터 소방위 강행운. (사진제공=해남소방서)

[매일일보] 봄철 산행, 안전을 위해 어떻게 준비·행동해야 할지, 단계별로 알려드리고자합니다

첫 번째는 역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산행입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정부는 산행 시 안전수칙을 마련했는데요.

환경부와 국립공원관리공단이 ‘탐방 거리두기’를 발표했습니다.

탐방 거리두기는 사회적 거리두기와 생활 방역의 하나로, 다른 사람과 2m 이상 거리두기를 원칙으로 진행됩니다.

또한, 국립공원 정상과 쉼터 등 밀집장소에서 떨어져 앉기 및 오래 머물지 않기, 탐방로에서 우측으로 한 줄 통행하기 등이 있습니다.

​또한, 탐방 시엔 마스크와 함께 물티슈 등을 준비해야 합니다.

되도록 마스크 착용, 물티슈와 손 소독제 등을 미리 챙겨 수시로 손을 씻어야 하겠습니다.

단체 산행과 노래·소리 지르기 등의 침방을 튀는 행위와 하산 후 모임 자제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산행에서는 마스크와 함께 손 소독제, 물티슈 등을 챙겨야 하는데요. 특히 마스크는 반드시 준비해 주세요.

둘째는 봄철 산불, 담배·라이터는 놓고 가야 하는데요.

봄철 산행에서 두 번째로 중요한 점은 바로 ‘산불’입니다.

건조한 기후의 봄철은 건조 주의보·특보가 발행되기 때문에 산불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산불 예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자세인데요.

특히 산행 시 담배를 피우는 행위와 취사는 반드시 금지해야 합니다.

따라서 인화성 물질과 함께 라이터, 담배는 집에 놓고 출발해 주세요.

마지막은 입산 규정 준수는 우리 모두의 약속입니다.

반드시 기존의 등산로를 이용해야 하는데요.

등산하는 경우에 미리 등산로를 확인하고 등산 시에도 기존 등산로로 산행해야 합니다.

또한, 보행자 전용 길 안내 표지판. 보행로를 이용해야 합니다.

통제 기간에 무단으로 입산하게 되면 산림보호법 제53조에 의거 최대 3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기도 하는데요.

또한, 발을 헛디뎌 실족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 쓰레기를 무단으로 버리는 행위는 반드시 근절돼야 합니다.

인화성 물질이면 화재의 원인이 되기도 하는데요.

쓰레기는 우리 산을 망치는 행위로써, 하산 후 쓰레기통에 버려주시길 바랍니다.

어느덧 날씨가 따뜻해졌습니다.

봄철 산행,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산행과 담배·라이터는 놓고 가고, 입산 규정을 준수해 우리 모두의 약속을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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