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수협 이전부지, 연안크루즈선 등 국내여객 부두로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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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수협 이전부지, 연안크루즈선 등 국내여객 부두로 개발
  • 윤성수 기자
  • 승인 2021.03.25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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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차항만기본계획에 반영...목포지방해양수산청에서 실시설계 중
수협위판장 등 육지부 제3차항만재개발로 수변산책로․주차장 등 편의시설 조성
목포수협 이전부지, 연안크루즈선 등 국내여객 부두로 개발중인 모습. (사진제공=목포시)
목포수협 이전부지, 연안크루즈선 등 국내여객 부두로 개발 예정인 목포내항 전경. (사진제공=목포시)
[매일일보 윤성수 기자] 목포수협 이전부지가 국내여객 부두로 개발된다. 목포시는 올해 수협 위판시설 등이 북항으로 이전됨에 따라 도심 공동화에 대비해 이전 부지에 연안크루즈선을 비롯한 국내 여객선 접안과 국제 카페리 부두 증설을 요구했다.
그 결과 1선석 증설이 제4차 항만기본계획(2021~2030년)에 반영돼 국비 480억원이 투입될 계획이다. 올해는 20억2천8백만원이 투입되고, 목포지방해양수산청에서 이달초 실시설계에 들어갔다. 수협 이전 부지 일대의 바다 쪽으로 폭 60m, 길이 230m를 매립해 연안크루즈 및 국내 대형여객선 접안을 위한 1선석을 조성하면 기존보다 60m 이상 바다 쪽으로 떨어진 곳에서 접안하게 되고, 그만큼 물량장을 조성해 주차장 등 편의시설이 마련된다. 또 항만에 정박 중인 선박에 필요한 전기를 육상의 발전소에서 공급하는 설비인 육상전원 공급설비(AMP)를 설치하면 기존 디젤 발전기를 대체함으로써 송광비치아파트 등 인근 주민들이 우려하는 소음, 매연, 조망권 문제도 해소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제3차 항만재개발계획(2021~2030년)에 따라 수협이전부지 육지부는 배후지 개발 시너지효과를 증대할 수 있도록 소규모 핵심자족시설을 도입해 지역생활 문화거점으로 조성한다. 수협이전부지 도로변 쪽은 여객터미널 이용자를 위한 지원기능 활성화와 지역상권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상업 및 판매시설을 배치해 접근성과 편의성을 제공한다. 수변쪽은 시민과 방문객의 편의 제공을 위해 경관조명시설, 수변공원 및 광장, 수변산책로와 수변휴식공간, 주차장 등이 조성된다.
이와 같은 수협이전부지 개발은 난항 끝에 실마리가 풀려 마련된 것이다. 수협이전부지는 2007년부터 항만재개발 구역으로 지정해 민간제안사업으로 개발할 계획이었으나 폭이 40m에 불과한 수협이전부지의 특성과 해상부 매립에 따른 막대한 재정부담 등으로 인해 민간사업자가 사업을 포기했고, 이후 추가 신청이 없어 진전을 보이지 못했다. 그러다 민선7기 들어 목포내항의 정체성인 항구기능 유지와 정박선박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방안을 주민, 전문가, 목포지방해양수산청, 해양수산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했다. 그 결과 원도심과 단절, 노후ㆍ유휴화에 따른 슬럼화 등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친환경적이고 안전한 항만 인프라 구축을 바라는 시민의 열망이 2021년부터 시작되는 제4차항만기본계획(전액 국비사업)과 제3차항만재개발계획(민자사업)에 반영됐다. 이와 관련 시는 ‘목포내항을 컨테이너항으로 만들려고 한다’는 일부의 주장에 대해 ▲컨테이너 전용부두는 물양장 폭이 최소 200m 이상 필요하나 국가 계획에 의거해 연안크루즈선 등의 국내여객 전용부두로 개발하기 위해 폭이 60m로 조성되므로 규모가 턱없이 부족하며 ▲목포~제주간 연안컨테이너의 대부분은 영암 용당부두에서 처리하고 있고 2022년 목포신항 대체 진입도로가 완공되면 컨테이너 화물은 목포신항과 영암 용당부두에서 처리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또 ‘내항 여객부두 확충은 특정선사만의 혜택이다’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선사는 1년마다 관할기관인 목포지방해양수산청과 임대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입주자일 뿐 목포항은 시민 모두의 재산이므로 항구적으로 시민과 관광객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해야 하며, 경제적 파급효과도 목포시에 돌아간다고 밝혔다. 김종식 목포시장은 “목포내항은 우리시와 전라남도가 목포항을 모항으로 하는 관광역점 시책인 연안크루즈선 운항의 거점이 될 것이다”면서 “친수공간과 여객터미널 지원시설 공간을 조성해 원도심 상권 활성화와 정주기능 회복이라는 개발효과 극대화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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