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공무원 ‘다주택 보유자는 승진 배제’…부동산 투기 원천봉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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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공무원 ‘다주택 보유자는 승진 배제’…부동산 투기 원천봉쇄
  • 김은정 기자
  • 승인 2021.04.01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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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 보유·신도시 토지매입 공무원 인사조치 담은 전주시 인사관리규정 '개정'
[매일일보 김은정 기자] 전북 전주시가 공직자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해 다주택 보유 공무원에 대한 승진 배제 조치 등 인사상 불이익을 주겠다고 1일 밝혔다. 전주시에 따르면 1가구 2주택 이상 소유 공무원과 신도시 개발지역 토지매입 공무원을 대상으로 승진임용을 배제하고 보직부여를 제한하는 등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내용으로 이달 안에 ‘전주시 인사관리규정’을 개정할 계획이다.
이는 공무원들의 청렴성과 도덕성이 요구되는 공무원 본연의 자세를 주문하고자 하는 조치로 공직자의 편법적인 부동산 투기를 원천봉쇄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개정(안)에는 다주택 보유 공무원과 신도시 토지매입 공무원에 대해 △승진 임용 제한 △보직부여 제한, △부동산 투기로 징계처분을 받은 자의 주요보직 전보제한 및 근무성적평정 시 직무수행태도 감점, △타 기관 공무원 전입 제한 △허위신고 시 사후대응 등 인사조치 사항은 물론 부동산투기심의위원회 운영 등 인사제도 운영을 위한 사항들이 담긴다. 이와 함께 전주시 공직자 행동강령 개정도 검토 중이다. 공직자가 도시계획·도시개발 지역 등에 위치한 부동산을 취득할 시에는 사전신고를 의무화해 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거래행위 자체를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변경된 인사관리규정을 토대로 소속 공무원과 외부 위원으로 구성된 별도 논의기구를 꾸려 부동산 투기 여부를 판단하고, 부동산 투기 공무원에게는 합당한 인사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앞서 전주시는 지난 1월 정기인사에서 공무원과 배우자의 부동산 소유현황을 심사해 투기목적이 의심되는 다주택 소유 공무원을 승진임용에서 배제할 뿐만 아니라 부동산 소유현황을 허위로 제출한 한 경우 승진 취소를 명했다.  지난 3월 수시인사에서도 다주택 소유자의 승진임용과 팀장 보직부여를 제한한 바 있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공무원이 내부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하는 것은 공무원이 지켜야 할 청럼성, 도덕성, 중립성을 위배하는 것이기 때문에 인사 규정에 명문화를 해서 이를 엄단할 것”이라며 “이와 함께 서민 주거안정을 해치는 그 어떤 제도나 세력에 대해서도 단호히 맞서서 반드시 뿌리 뽑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주시는 공무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을 파헤치기 위해 현재 △5급 이상 간부공무원 △도시개발사업 담당부서·협의부서 담당 팀장 및 팀원 등을 대상으로 최근에 대규모 개발을 한 3곳을 포함해 총 9곳에 대한 부동산 투기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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