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 보유·신도시 토지매입 공무원 인사조치 담은 전주시 인사관리규정 '개정'
[매일일보 김은정 기자] 전북 전주시가 공직자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해 다주택 보유 공무원에 대한 승진 배제 조치 등 인사상 불이익을 주겠다고 1일 밝혔다.
전주시에 따르면 1가구 2주택 이상 소유 공무원과 신도시 개발지역 토지매입 공무원을 대상으로 승진임용을 배제하고 보직부여를 제한하는 등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내용으로 이달 안에 ‘전주시 인사관리규정’을 개정할 계획이다.
이는 공무원들의 청렴성과 도덕성이 요구되는 공무원 본연의 자세를 주문하고자 하는 조치로 공직자의 편법적인 부동산 투기를 원천봉쇄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개정(안)에는 다주택 보유 공무원과 신도시 토지매입 공무원에 대해 △승진 임용 제한 △보직부여 제한, △부동산 투기로 징계처분을 받은 자의 주요보직 전보제한 및 근무성적평정 시 직무수행태도 감점, △타 기관 공무원 전입 제한 △허위신고 시 사후대응 등 인사조치 사항은 물론 부동산투기심의위원회 운영 등 인사제도 운영을 위한 사항들이 담긴다.
이와 함께 전주시 공직자 행동강령 개정도 검토 중이다. 공직자가 도시계획·도시개발 지역 등에 위치한 부동산을 취득할 시에는 사전신고를 의무화해 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거래행위 자체를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