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소방서 송지119안전센터 소방사 김영삼
[매일일보] 최근 소방서에 전화 한통이 걸려왔다.
“집 근처에 저수지가 있는데 풀들이 너무 자라 지저분해서 소방차를 불러서 대기하고 불을 놓아 태우고 싶다. 신고하고 태우면 가능하다고 알고 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불 피움 등의 신고를 하면 오인 우려가 있는 소방자동차 출동건에 관해서 과태료(20만원) 부과를 면제 할 뿐이며, 산림보호법이나 페기물관리법에 따른 논․밭두렁 및 폐기물 소각행위에 관한 벌칙조항을 적용받게 된다.
산림보호법에 따르면 과실로 산불을 낸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운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생활폐기물 소각 시 1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내야한다.
작년 동기 대비 들불 및 산림화재 발생 건수 및 인명피해는 증가하고 있다. 1월부터 3월 18일을 기준으로 발생건수 7%가 증가하고 인명피해는 40%가 증가했다. 또한 최근 9일간(3.10.~3.18.) 농사 부산물·쓰레기․논두렁 등 소각 중 들불 및 산림화재로 확산되어 사망 2명, 부상 5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