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황경근 기자] 강원도는 코로나 19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를 ‘보다 넓고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도입 된 ‘노점상 소득안정지원자금’ 지급을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그동안 사업자 등록이 없어 정부의 소상공인 지원 정책에서 제외됐던 노점상들도 코로나 19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은 2021년 1월 1일 이전부터 영업 중이나 사업자 등록이 없는 노점상 중 2021년 3월 1일 이후 사업자 등록을 신청한 노점상 중 △ ‘전통시장법’에 따른 전통시장구역 내외에서 영업한 사실을 같은 법 상인조직에서 영업 사실을 확인 가능한 경우이거나 △ 관할 시·군청에서 별도 공모 또는 조건을 달아 영업자를 선발하여 관리하거나 △ 도로법 상의 점용허가, ‘식품위생법’상의 영업허가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노점상에 국한된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소득안정지원자금 지급 대상을 지자체 관리 노점상 중 사업자 등록을 마친 경우로 한정하고 있는 사유는 노점상의 영업 형태에 기인한 것으로 노점상은 사업자 등록이 없어 과거 영업 여부에 대한 증명이 어렵고, 부가가치세법의 사업자등록 의무를 위반하고 있어 영업 여부에 대한 공적 확인과 법 위반 상태 해소 차원에서 지원 대상에 조건을 설정한다고 했다.
지원 조건에 해당하는 노점상은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 후 주민등록상 주소지 시·군청에 신청하면 중소벤처기업부 중복확인 후 격주 또는 월별로 해당 기간 신청분이 시군에서 지급된다. 참고로 보건복지부의 ‘한시 생계지원금’ 등 다른 지원사업과는 중복 지급이 되지 않는다.
김권종 도 경제진흥과장은 “사업자 등록이 없는 노점상은 그동안 정책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으나 이번 소득안정지원금을 통해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릴 수 있어서 다행이다”며 “많은 노점상들이 이번 기회에 제도권에 편입되어 다양한 소상공인 지원 정책을 향유하셨으면 하는 바람이다 ” 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