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새만금 임시행정체계 용역 중인데, 김제시 ‘새만금동서도로’ 행정구역 결정신청
서로 협력필요한 시기 지역이기주의 불필요 지적
[매일일보 최성욱 기자] 전북도와 새만금개발청이 새만금 내 전북도 출장소 설치 방안 용역과 새만금사업법 개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김제시가 새만금동서도로 행정구역 결정신청을 하면서 지역갈등의 우려를 낳고 있다.
지난 1일 김제시는 전라북도에 ‘새만금 동서도로’를 김제시 관할로 해달라는 내용으로 행정구역 결정신청을 했다.
김제시는 ‘새만금 동서도로’는 2호 방조제인 김제와 심포항 일원 육지부(진봉면)를 연결하는 도로이므로 김제관할 구역이라는 주장이다.
군산시는 김제시의 이번 행정구역 결정신청은 인근 지자체들 간의 갈등을 계속 부추기는 결과가 우려되고 있다며 9일, 전북도에 김제시의 신청 반려를 요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현재 전북도는 지난 3월 전북연구원에 맡겨 새만금 지역에 대한 전북도 출장소 설치 용역을 추진 중이며 상반기까지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새만금개발청 역시 새만금 지역의 매립지가 속할 시·군을 결정하지 않고 도 출장소를 설치·관리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새만금사업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남북2축도로가 오는 2023년 준공 예정이지만 김제시의 신청에 따라 완공전 동서도로 관할권이 결정된다면 추후 남북2축도로 준공 시 두 주요간선도로의 교차지역에 대해 발생하는 지역 간 갈등을 더욱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서로 협력필요한 시기 지역이기주의 불필요 지적
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