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 동남경찰서 청수파출소 경위 윤정원
[매일일보] 최근 구미 등에서 아동학대 사건이 연이어 발생해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다. 학대 피해아동이 영유아인 경우 피해에 대하여 외부로 표출할 수가 없다 보니 주변의 신고가 절실하다.
이처럼 아동학대는 가정 내 뿐만 아니라 유치원, 어린이집에서도 발생하고 있어 폐쇄성이 강하고 쉽게 노출되지 않는 관계로 강력사건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사람이 아동을 살해한 때에는 사형이나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아동학대 살해죄가 신설되었고, 피해아동을 행위자에게서 분리하는 ‘즉각 분리제도’를 시행중에 있다.
즉각 분리제도는 학대 피해 우려 아동 등을 일시 보호 조치할 필요가 있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판단으로 일시보호시설·쉼터에 입소시키거나 위탁가정 · 개인에게 일시위탁(최장 6개월)하는 제도이다.
1년 이내에 2회 이상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된 아동에 대하여 학대피해가 강하게 의심되고 재학대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와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에게 답변을 거부·기피, 거짓 답변을 유도하는 경우 즉각 분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따라서 즉각 분리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는 분리된 피해 아동을 보호하는 아동 쉼터 등 시설의 추가확보와 피해 아동의 상담, 건강검진 등 세밀한 보호 · 지원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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