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 신임 감사에 ‘김영’ 변호사 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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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 신임 감사에 ‘김영’ 변호사 임명
  • 전승완 기자
  • 승인 2021.04.20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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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김영 신임 감사 (사진제공=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 김영 신임 감사 (사진제공=국민연금공단)
[매일일보 전승완 기자]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용진)은 신임 감사에 김영(金榮, 만 62세) 변호사가 임명됐다고 20일 밝혔다. 김영 신임 감사는 지난 1988년 사법시험 합격(사법연수원 20기)으로 변호사 활동을 시작한 후 전라북도 정무부지사, 대한변호사협회 전북지방변호사회 회장, 전라북도 안전공제회 비상근감사 등을 역임하며 다양한 업무 경험을 쌓은 공공 및 법률 분야 전문가이다. 
공단 감사는 공개모집 후 공단 임원추천위원회 심사를 거쳐, 기획재정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감사의 임기는 금일부터 오는 2023년 4월 19일까지로 2년이며,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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