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김효봉 기자] 완도해양경찰서(서장 안성식)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출 결정으로 국민들의 안전을 위해 지자체․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과 일본산 수산물 원산지표시 위반 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완도해경에 따르면 일본산 수산물 불법유통 사범 특별단속을 올해 말까지 집중으로 단속할 계획이며, ▲국내산 등으로 원산지를 둔갑 유통, 판매 행위 ▲중국 등 제 3국의 수산물을 일본산과 혼합 판매하는 행위 등을 주요 단속 대상으로 보고 있다.
특히 이번 단속은 수입․판매업체를 파악하여 지자체․완도지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과 합동으로 관할 지역에서 일본산 수산물 불법유통 사범을 단속할 예정이다.
또한 단속 어종으로는 일본산 활참돔, 냉장명태, 활가리비 등 국민 생활과 직결된 수산물을 중점으로 단속한다.
완도해경관계자는“일본 수산물 판매․유통 단속을 강화하여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국민의 건강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