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직, 체포동의안 상정에 "검찰의 오만과 독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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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직, 체포동의안 상정에 "검찰의 오만과 독선"
  • 조민교 기자
  • 승인 2021.04.21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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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소속 이상직 의원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본인의 체포동의안에 대해 신상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무소속 이상직 의원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본인의 체포동의안에 대해 신상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조민교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상직 전 국회의원(현 무소속)이 21일 이스타항공 횡령·배임 혐의에 대한 구속영장 및 체포동의안과 관련해 "검찰 권력의 오만과 독선의 결과물"이라고 했다.

이 의원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자신의 체포 동의안 표결 전 신상 발언을 갖고 "오늘 상정된 체포동의안은 구속되면 성공한 수사, 구속 안 되면 실패한 수사라는 검찰의 잘못된 관행과 악습에서 비롯됐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의원은 이어 "검찰은 수사 초기, 저에 대해 악의적 선입견을 전제로 수사를 진행해왔다. 저의 배임·횡령으로 회사를 도산에 이르게 하고 사적 이익을 추구했다며 피의사실을 공표하고 악의적 여론몰이를 하고 있다"라며 "제 재산은 서울 아파트 한채 뿐이다. 이 또한 20년 전 직장 샐러리맨 생활 당시 구입한 것이다. 검찰이 구속영장에 제가 횡령했다고 적시한 금액 또한 2017년 이전에 모두 정리 변제된 것이다. 배임 혐의 주장하는 사안 또한 그 당시 저는 19대 국회의원 재직 중이었고 전문 경영인들이 전문기관의 자문을 받아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처리된 경영이다"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는 무죄추정의 원칙, 불구속 수사, 불구속 재판이라는 헌법적 가치에도 상반된다. 검찰이 저에 대한 유죄입증에 자신이 있다면 기소 후 재판과정에서 유무죄에 대한 법원 판단 구하고 그 결과에 따르면 될 것"이라며 "이번 체포동의안은 수사를 위한 구인의 목적이 아닌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고 자진 출두해 영장실질심사를 받겠다는 저를 기어이 구속하기 위한 체포동의안"이라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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