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소방서 임회119안전센터 소방교 김영관
[매일일보] 공사 현장에서 부주의로 인한 화재는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최근 3년(2018~2020년) 전체 화재 7,72건 중 공사장 화재는 114건이 발생 하였으며, 전체화재 재산피해 838억 원 대비 건축공사장 화재 6억2천만 원으로 화재 발생 건수에 비하여 높은 재산피해를 보여주고 있다.
그 원인으로는 부주의 요인(84.2%)이 가장 높으며, 전기적 요인(7.8%), 원인미상(5.2), 기타(2.8%)로 나타난다. 부주의로 인한 화재는 용접·절단(46.8%), 담배공초(14.5%), 불꽃(13.5), 가연물 근접(8.3)을 기록하고 있으며, 발생시간은 11~15시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화재원인을 분석해 본 바, 공사장 관계자 등의 화기취급 현장 감독 소홀, 작업현장에 임시소방시설 미설치, 가연물질 제거 조치 미행, 무자격자의 용접 작업 등 부주의가 많은 부분을 차지함을 알 수 있었다.
다른 모든 화재도 마찬가지겠지만 몇 가지 안전수칙만 준수하더라도 제로에 가까운 화재예방 효과를 보여줄 수 있다.
첫째, 작업자는 용접·용단작업 전에 건축물 안전관리자에게 작업장소를 사전 공지해야 한다. 이 후 화재 예방을 위해 화재감시자를 지정·배치하고 현장 위험성을 직접 확인한 후 물통, 불곷받이 등을 비치하여 사전 안전조치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