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김정인 기자] 일본 정부가 27일 공개한 '2021년 외교청서'에서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주장을 되풀이한 데 대해 외교부는 '부질없는 영유권 주장'이라며 강력 항의했다. 스가 요시히데 내각 출범 이후에도 일본의 억지주장이 반복됐고, 이에 한국이 항의하는 장면이 또 다시 연출됐다.
NHK 등 현지 언론보도에 따르면, 이날 스가 요시히데 내각은 출범 후 처음 펴낸 2021년판 외교청서에서 한국 영토인 독도를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로 칭하며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기술했다. 또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일본 정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판결에 대해선 “국제법 및 한일 간 합의 위반"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외교부는 논평을 내고 "일본 정부가 외교청서를 통해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해 또다시 부질없는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이를 즉각 철회할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독도에 대한 일본 정부의 어떠한 도발에 대해서도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임을 다시 한 번 분명히 밝힌다"고 했다.
외교부는 또 "일본 정부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인식과 관련해 이 문제는 세계에서 유례없는 무력분쟁 하에서 여성의 인권 유린이자 보편적 인권 침해의 문제로 정부는 일본 정부가 1993년 고노 담화 및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 등에서 스스로 표명했던 책임통감과 사죄·반성의 정신에 부합하는 행보를 보일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했다.
이날 이상렬 외교부 아시아태평양 국장은 소마 히로히사 일본 대사관 총괄공사를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로 초치, 일본 외교청서 내용에 항의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