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안전속도 5030 정책, 무엇을 개선해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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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안전속도 5030 정책, 무엇을 개선해야 하는가?
  • 김필수 자동차연구소 소장 겸 대림대 교수
  • 승인 2021.05.02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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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필수 자동차연구소 소장 겸 대림대 교수
김필수 자동차연구소 소장 겸 대림대 교수
[매일일보] 지난 17일부터 안전속도 5030 정책이 시행되고 있다. 도심지의 간선도로는 시속 50Km 미만, 이면도로는 30Km 미만으로 자동차를 운행하는 것이 골자다. 시행되자마자 불만이 곳곳에서 쏟아지고 있다. 뻥 뚤린 여유 있는 도로에서 굼벵이 운행으로 분통이 터지고 이를 빌미로 곳곳에서 단속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안전속도 5030 정책은 평균 속도 60Km에서 10Km를 낮추고 안전속도 문화 정착을 위해 지난 2년 전부터 준비해 온 정책이다. 실제로 OECD국가도 우리의 높은 운행속도를 낮추라고 권고하고 있고 보행자와의 충돌로 인한 사망자수도 시속 60Km인 경우 10명 중 9명이 사망하지만 10Km를 낮추어 시속 50Km로 했을 경우는 10명 중 5명만 사망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을 정도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문제는 5030 정책은 큰 의미가 있으나 여러 문제가 나타나는 만큼 개선이 요구된다는 점이다. 우선 이동시간 단축을 위해선 지능형 교통시스템을 활용해 자연스럽게 앞의 신호등이 흐름을 따라 녹색 신호등으로 바뀔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번 정책의 핵심은 지능형 교통시스템을 얼마나 잘 운용하는 가가 중요한 변수다. 이러한 시스템이 구현되지 못한다면 당연히 시간은 지체되고 분노는 커질 수밖에 없다. 두 번째로 안전속도의 탄력적 운용이다. 일반적으로 간선도로가 시속 50Km로 되어 있지만 지방경찰청이 도로 상황에 따라 시속 60~70Km로 할 수 있다. 실제로 현재에도 시속 60Km를 그대로 고수하는 곳이 많다. 그러나 무작정 시속 50Km로 낮춘 지역이 대부분이라는 것이다. 최근의 도로 기술은 상당히 발전하여 중앙분리대가 확실히 나누어져 있고 갓길과 도로 폭이 여유 있는 경우에는 직진성과 시야가 확보되어 충분히 속도를 높여도 안전한 운행과 보행자 보호가 가능하다. 이러한 지역은 융통성을 발휘하라는 뜻이다. 세 번째로 대국민 홍보와 캠페인 강화다. 시행이 됐다고 하여 무작정 단속만 하면 분노만 일으킬 수 있다. 긍정적인 부분과 개선에 대한 적극적인 조치를 통하여 국민에게 다가가는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환경에 대한 고민이다. 오래된 디젤차일수록 차량 속도가 느려지면 매연 저감 장치인 DPF 등의 기능이 약해지면서 오염원이 더 많이 배출된다. 여기에 현재 자동차의 경제속도는 70~90Km에 이르는 만큼 저속 운행에 따른 연비 하락과 배기가스 증가가 고민된다. 현재 도심지를 중심으로 미세먼지 문제로 국민적 관심사가 높은 만큼 이 문제도 들여다봐야 한다 . 아직 이에 대한 문제는 정부 등 어느 누구도 들여다보지 않는 상황이다. 분명히 안전속도 5030 정책은 중요한 선진 시스템으로 안착할 수 있는 요소가 크다. 그러나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제시된 문제점을 개선한다면 더욱 완벽하고 결과도 좋은 정책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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