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윤성수 기자] 영암(군수 전동평)은 정부가 지난해 10월 개정한 한부모가족지원법이 시행됨에 따라 5월부터 한부모 가족 아동양육비 지원을 확대하여 실시한다고 밝혔다.
군에 따르면 한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대상자는 중위소득 52%이하인 한부모가족으로 당초에는 생계급여를 지급받지 않는 한부모가족의 만 18세 미만 자녀만 아동양육비를 지급하였으나 아동양육비의 대상자가 확대됨에 따라 생계급여를 받는 한부모 가족도 월 10만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조손가족과 만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만 5세 이하 아동 및 만 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한부모가족의 만 6세 이상 18세 미만 아동은 월 5만원이 지원되며, 만 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한부모가족의 만 5세이하 아동은 월 10만원의 양육비가 확대 지원된다.
기존 한부모 가족으로 조사완료된 가구는 별도 신청 없이 지원되며, 한부모가족 신청은 주소지 읍·면 사무소를 방문하거나 복지로(//bokjiro.go.kr)에서 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