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작년 어린이날 제주에서 주택화재로 어린이 2명포함 일가족 4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해당주택에는 단독 경보형 감지기 및 소화기조차 없었던 걸로 확인되었다.
화재경보기가 있었다면 초기에 불이 난 사실을 알고 대처 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안타까움을 주고 있다. 현행 소방시설법을 보면 2017년부터 기존 주택도 의무 적용 대상으로 법이 소급 적용된다.
새벽 시간대 잠이 든 일가족이 화재 연기 속에 미쳐 대피하지 못 한 것으로 추정돼 안타까움을 주고 있다.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주택의 방안 천장에 설치하는 제품으로 화재 발생 시 연기를 감지하면 경보를 울려 방 안의 사람을 대피하도록 도와 인명피해를 방지하는 소방시설이다. 전기를 사용하지 않고 내장된 배터리로 경보를 울린다. 별다른 설비 없이 간단히 천장에 부착할 수 있다.
대부분의 가정에서는 법이 바뀌어 화재경보기와 소화기 등의 소방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경우가 많다.
아울러 소방시설을 점검하는 소방특별조사도 일반 가정에 대해서는 관계인의 승낙이 있거나 화재 발생 우려가 뚜렷한 경우에만 이뤄진다.
이런 법적인 강제성 보다 중요한건 각 개인의 안전에 대한 의식전환이다. 유명 커피 브랜드 아메리카노 한잔 값으로 화재발생시 생명을 구할 수도 있는 단독경보형 화재 감지기를 구입하는건 최고의 투자중 하나라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생명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