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비상구가 열려있는지 확인하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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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비상구가 열려있는지 확인하셨나요?
  • 손봉선 기자
  • 승인 2021.05.14 09: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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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소방서서장 김창수
여수소방서서장 김창수
여수소방서서장 김창수
[매일일보] “지금 이 글을 보고 있는 곳이 어느 건물의 내부라면, 그 건물의 비상구가 어디 있는지 확인하셨나요? 또는 비상구가 열려있는지 보셨나요?” 비상구는 어느 장소를 가든 항상 볼 수 있는 문이지만, 사람들의 관심을 받는 문은 아니다. 하지만 비상구는 긴급 상황에 있어서 나와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제일 중요한 대피로 중 하나인 것은 분명하다.
작년 12월, 경기도의 한 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4명의 주민이 숨지는 사고가 있었다. 사망자 중 2명은 옥상까지 올라갔지만, 안타깝게도 출입문을 찾지 못해 숨진 사고였다. 이런 사건사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곳에서 비상구를 폐쇄·훼손하거나, 문 앞에 물건 등을 적치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이런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불법행위 신고인에게 포상을 지급하는 ”불법행위 신고포상제“가 운영하고 있다. 전라남도는 ”전라남도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 포상 조례“ 규정한다.

포상금 지급 대상물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 이용시설이 신고대상이며 불법행위로는 아래와 같다.
첫째, 소방설비 중 소화펌프를 고장난 상태로 방치하는 행위
둘째, 소방시설 수신반, 제어반 등을 차단, 고장난 상태로 방치, 임의로 조작하여 자동으로 작동되지 않도록 하는 행위
셋째, 소방시설이 작동함에도 불구하고 소화배관을 통하여 소화수 또는 소화약제가 방출되지 아니하는 상태를 방치하는 행위
넷째, 시설에 설치된 소방시설에 대하여 폐쇄·차단 등 을 하는 행위
다섯째, 복도, 계단, 출입구를 폐쇄·훼손하거나 장애물을 설치하여 피난에 지장을 주는 행위
여섯째, 설치된 방화구획용 방화문을 폐쇄·훼손하거나, 장애물을 설치하여 방화문의 기능에 지장을 주는 행위

누구든지 위반행위를 신고할 수 있으며,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방문, 우편, 팩스 등의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다. 일상생활에서 방화문 훼손, 비상구 장애물 설치여부는 일반인들도 쉽게 파악이 가능하기 때문에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눈을 돌려보면 나의 안전은 내가 스스로 지킬 수 있다. 나의 작은 관심과 적극적인 신고가 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고 안전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음을 항상 인지하고 있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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