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병운 장흥소방서장
[매일일보] 2017년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2018년 밀양 병원 화재와 서울 종로 고시원 화재 등 최근 발생한 대형화재 인명피해의 주요한 원인으로 비상구 폐쇄(훼손)가 지목된 것에도 알 수 있듯이 비상구가 곧 생명의 문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비상구”는 ‘화재나 지진 따위의 갑작스러운 사고 시 급히 대피할 수 있도록 특별히 마련한 출입구’라고 되어 있다. 위급한 상황에서 비상구가 제 역할을 못한다면 죽음의 문이 될 수도 있다는 의미이다.
화재로 인한 사상자가 발생했다는 기사를 읽을 때 마다 “비상구와 방화문”에 관련된 안타까운 내용들을 흔히 접할 수 있다.
대부분의 건축물이 화재를 대비해 방화문을 설치하고 있다. 방화문은 화염을 막아줄 뿐만 아니라 연기도 막는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생활속에서 방화문은 인테리어에 밀려 쓰지 않는 고철 방범문으로 퇴색하고 있다.
이런 까닭에 항상 열어두고, 미관에 좋지 않아 철거하고 방화문을 유리문으로 교체하여 방화성능에 장애를 주는 일들을 아무 거리낌 없이 하고 있다. 그렇다면 화재가 발생했을 때 이러한 행동들이 몰랐다는 변명으로 마무리 될 수 있을까?
소방서에서 아무리 단속을 한다고 해도 이 모든 건물을 감시 하고 있을 수는 없다. 이제는 주민들이 나서야 한다. 우리 주변의 방화문이 제 역할을 하고 있는지, 제대로 관리되고 있는지, 주민이 감시자가 되어야 한다. 이런 취지의 정책이 바로 “ 비상구 신고포상제”이다.
“신고포상제”란 다중이용업소,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복합건축물 등을 대상으로 피난·방화시설 폐쇄, 장애물 적치와 같은 기능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