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우리 이웃의 안전을 함께 지키는 약속,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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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우리 이웃의 안전을 함께 지키는 약속,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
  • 손봉선 기자
  • 승인 2021.05.17 14: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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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소방서장 김창수
여수소방서장 김창수
[매일일보] 이웃나라 일본은 65년만에 가장 이른 5월 장마가 시작되었다고 한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독도 문제 등 각종 이권 문제로 서로가 투닥투닥 하여도 유독 이른 시기에 내리는 장마 소식을 앞다투어 우리는 알리고 있다. 이처럼 이웃 간에는 상대와 자신의 안전을 위해 소식을 나누고 알리고 한다. 소방에도 이런 유사한 사례들이 있는데, 소방시설 불법행위 신고를 가장 기본적인 예로 들 수 있다.
다중이용시설 다시 말해 다수의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에는 비상구와 피난‧방화시설을 쉽게 찾아볼 수 있는데, 유심히 살펴보면 관리가 잘 되어 있지 않은 업소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비상구는 항상 통행이 가능하도록 잠궈져 있거나 자동개폐장치와 같은 시설이 없으면 안되고, 피난통로 같은 경우는 피난에 장애를 주는 물건들이 적치되어 있으면 안된다. 이는 가장 기본적인 사항이지만 현실에서는 잘 지켜지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러한 사태들을 막기 위해 소방공무원들이 불시적으로 점검에 나서고 있지만, 인력과 시간적인 한계로 점검에 어려움이 있는 현실이다. 그래서,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소방에서는 운영하고 있다. 신고포상제는 비상구 등 피난ㆍ방화시설뿐만 아니라 소방시설의 관리 의무 위반행위를 신고하는 시민에게 포상하는 제도이다. 신고 대상은 다중이용업소를 포함한 근린생활시설, 문화‧집회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그리고 판매시설이나 숙박시설이 포함되어 있는 복합건축물이 그 대상이다. 소방시설을 고장난 상태로 방치한다거나, 폐쇄, 차단시키는 행위, 피난통로에 장애물 적치 또는 비상구를 폐쇄하는 행위 등을 국민신문고나 관할소방서로 신고하는 시민에게는 현장을 소방공무원이 확인 한 뒤 위법행위로 확인되면 심사를 거쳐 신고자에게 포상금이 지급된다. 우리의 이웃의 안전을 위해 위기상황에서 꼭 필요한 비상구가 안전한지 돌아보고 건물을 관계자분들 또한 이번 기회를 통해 내 건물이 안전한지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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