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 문화생활, 자기개발, 건강관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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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 문화생활, 자기개발, 건강관리 지원
  • 강세근 기자
  • 승인 2021.05.30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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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거주 청년 노동자 120만 원 상당 복지포인트, 경기청년몰에서 사용
청년복지포인트 1차 지원자 모집 포스터 (제공=경기도)
청년복지포인트 모집 포스터 (제공=경기도)
[매일일보 강세근 기자] 경기도가 도내 청년 노동자들의 복리후생과 처우 개선을 위한 ‘청년 복지포인트’ 1차 참여자 7천 명을 6월 1일부터 15일까지 공개 모집한다. 신청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일자리재단 상담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고 30일 밝혔다. ‘청년 복지포인트’ 사업은 경기도 소재 중소․중견기업, 소상공인업체, 비영리법인에서 주 36시간 이상 근무하는 재직자 중 월 급여 270만 원 이하인 만 18~34세 도내 거주 청년을 대상으로 연간 120만 원 상당의 복지포인트를 지급하는 내용이다. 병역의무 이행자는 병역 기간만큼 신청 연령이(최고 만 39세) 연장된다.
올해 ‘청년 복지포인트’ 대상자는 총 2만 명으로 이번 1차 모집에 7천 명, 2차에 7천 명, 3차에 6천 명씩 각각 모집한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120만 원 상당의 복지포인트(분기별 30만 원)를 받는다. 선정 대상자는 청년 복지포인트 전용 온라인 쇼핑 공간인 ‘경기청년몰’에서 문화생활, 자기개발, 건강관리, 가족친화 등 약 130만 품목을 이용할 수 있다.  이번 1차 모집 기간은 6월 1일부터 6월 15일까지다.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이후 신청자를 대상으로 월 급여, 직장 근속기간, 경기도 거주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6월 30일 최종 선정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정현아 경기도 청년복지정책과장은 “청년 복지포인트는 처우가 열악한 중소·중견기업, 소상공인업체 등에 재직하고 있는 청년 노동자들을 위해 마련한 것”이라며 “많은 청년 노동자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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