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김진홍 기자] 금산군이 올해 12월 말까지 관내 자녀 양육에 어려움을 겪는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 지원에 나선다.
이번 지원에는 총 5억5200만 원을 투입되며 ▲저소득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교육비·월동비 등 지원 ▲청소년 한부모 검정고시 학습비 등 자립 지원 ▲저소득 다문화 조손가족 인터넷 설치 지원 등 사업이 추진된다.
아동양육비의 경우 매달 아동 1인당 양육비 20만 원이 지원되며 월동비는 연 1회 가구당 30만 원, 자녀학습비는 연 2회 20만 원에서 40만 원까지 학년별로 차등 지급한다.
또한 지난 4월 한부모가족지원법 개정으로 생계 급여와 한 부모 가족을 함께 보장받는 가구에서도 5월부터 아동양육비로 10만 원에서 25만 원까지 지원된다.
청년 한부모 가족에 대한 지원도 확대돼 조손가족 및 만25세 이상 미혼 한부모의 만 5세 이하 아동에 대해서만 지급하던 추가 아동양육비를 부모와 지원 아동의 연령에 따라 아동 1인당 5~10만 원 씩 차등 지급해 198가구 513명이 혜택을 받는다.
금산군 관계자는 “한부모 가족의 안정적인 자녀 양육을 위해 다양한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관내 취약가구의 복지증진을 위한 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충청(금산)=김진홍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