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정부 내수 활성화 도모 면세점 규제 적극 완화
[매일일보 강소슬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1년 3개월가량 막혔던 하늘길이 7월부터 단계적으로 열릴 전망이다. 이에 면세업계는 실적 반등이라는 희망이 생겼지만, 중국 면세점의 성장과 국내 규제 문제는 여전히 성장에 걸림돌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코로나19로 가장 큰 타격을 받은 면세업계는 희망적인 소식에도 웃지 못하는 실정이다. 코로나로 인한 매출 하락과 중국면세점 굴기라는 ‘차이나 리스크’까지 겹친 상황에서 정부의 규제 완화와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갑 면세협회 회장(롯데면세점 대표)는 10일 ‘포스트 코로나 시대, 국내 면세점 산업의 변화와 과제’ 토론회에서 “2019년 24조 8585억원에 달하던 면세점 산업의 매출 규모는 불과 1년 만에 9조 3533억 원이 감소하며 극심한 매출절벽에 직면했다”며 “중국은 하이난을 면세점 산업의 핵심 요충지로 낙점하고 면세한도 상향 등 다양한 규제개선을 단행하며 정부 차원의 면세점 굴기를 본격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면세점이 성공하기 위해선 면세업계 노력만으론 부족하며 정부 지원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 중국 정부 면세 규제개선, 면세점 매출 증가로 이어져
중국은 자국민의 해외소비를 국내로 전환해 내수 활성화를 도모해 면세점 규제를 적극 완화했다. 면세한도 10만위안(한화 1750만원)으로 상향하고, 하이난 방문자에 대해 180일 이내 온라인 면세 쇼핑 허용하는 등 규제개선을 단행했다.
그 결과 하이난 방문객은 2020년 초반 22%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하이난 면세점 매출은 127% 증가한 50억달러를 기록했다. 실질적으로 정부 지원의 영향이 컸다는 것을 방증한다.
한국면세점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내수시장의 중요성을 깨달았다. 내국인 매출 비중을 늘려 탄탄하게 시장 기반을 다지는 것이 코로나19 같은 변수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는 전략이 되기 때문이다.
면세업계가 노력한다해도 정부의 지원 없이는 한계가 뚜렷하다. 한국은 지난 2014년 1인당 내국인 면세한도를 600달러로 조정했다. 2014년 대비 1인당 국민총소득 증가율은 30%가량 증가했지만, 면세한도는 환경의 변화에 따르지 못했다.
한재필 숭실대학교 교수는 “특허 기간 5년, 기업규모에 따라 갱신횟수를 1~2회 제한하는 것은 면세점이 안정성을 통한 경쟁력 확보를 어렵게 한다”며 “다른 국가법령에서 찾아볼 수 없는 갱신횟수 제한을 폐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면세한도 상향과 함께 중국처럼 온라인 면세점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들도 정부가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지만, 정부 관계자는 면세한도 상향 및 구매한도 폐지 제안에 대해 뚜렷한 답변을 하지 않았다.
이호섭 기획재정부 관세제도과장은 “해외직구에는 1인당 연간 구매한도가 없다는 점이 면세점 업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품목 경합 상황은 어떤지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겠다”고 말했다.
김재식 관세청 보세산업지원과장은 “해외 거주 외국인 대상 온라인 판매를 허용해 달라는 것은 국내 온라인 업체에 미치는 영향을 봐야 하는 상황”이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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