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공대상기관 지정 여부는 관련기준에 따라 이루어지며, 근무지 이동 이유는 전국적 순환근무 때문”
[매일일보 전승완 기자] 국민연금공단이 ‘세종 특별공급을 받은 국민연금 직원들 절반 이상이 반년 내 세종을 떠났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근무지 이동은 전국적 순환근무 때문이라고 밝혔다.
국민연금공단은 지난해 대전지역본부와 세종지사를 통합해 세종시에 대전세종지역본부를 신설하면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의 주택 특별공급대상 기관에 선정됐다.
중앙일보는 11일 자 언론보도에서 지난 9일 국민의힘 권영세 의원실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대전세종지역본부 소속 81명, 세종지사 소속 11명, 콜센터 소속 15명 등 총 107명의 임직원이 특공을 받아 공단에서 확인서를 발급받았는데, 이들 중 39명만 5월 현재까지 대전세종본부와 세종 콜센터에서 근무 중이며, 나머지 68명은 근무지를 옮기거나(65명) 퇴직(3명)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해당 임직원들이 신사옥에 입주한 지 6개월 안에 근무지를 떠난 데 대해서 특공을 투기수단으로 활용한 것 아니냐고 지적한 것이다.
이에 대해 국민연금공단은 “현재 공단은 전국 단위로 지사를 운영 중이며 직원들은 순환근무를 하고 있어, 확인서 발급 당시 근무지와 현 근무지가 다를 수 있다”고 해명했다.
이는 세종 외 지역에서 일정기간 근무하고, 다시 세종지역에 근무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한편 국민연금공단은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통한 국가균형발전이라는 정부방침에 따라 공단은 세종시에 지사를 설치·운영 중으로 특공대상기관 지정 여부는 관련 기준(행정중심복합도시 주택특별공급 세부운영기준)에 따라 이루어진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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