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군 수도사업소 이진현 위생환경팀장
[매일일보] 최근 지속 가능한 뉴딜 성장 거점 규제 자유 특구 활력화와 국토 균형 발전을 위한 법제도 정비가 가속화되고 있다.
선순환 구조로 전환되고 있는 현시대적 트렌드에 따라 지자체와 정부에서는 재정 분권을 위한 지방재정 문제점을 공유하면서 ▲낮은 지방세 비중과 세목 편중 구조 ▲재정에 대한 결정권의 중앙 집중화 ▲국가 지원 사업 증가에 따른 지방재정 악화 ▲지자체 기능과 지방재정 연계 부족 등을 감안하여 농어촌 지역의 열악한 자주 재정력으로 인한 국토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국세 지방세 이양 ▲공동세 도입 ▲과세 자주권 실현 ▲국고 지원 제도 개편 등 재정 분권 방안을 제시하고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체감도는 높지만은 않다고 볼 수 있다.
대부분 농어촌 지역 지자체는 자주재원이 부족하여 중앙정부의 국가 의존 재원에 의지하고 있는 현실이다. 국가 재원의 배분 기준이 인구수 위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열악한 경제 구조를 갖고 있는 농어촌 지역 인구 감소율이 큰 지자체의 재정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국가재원의 배분과 교부의 기준 항목을 인구수보다 국토 면적 위주로 확대 전환하고 측정 항목을 개정하는 등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본다.
현행 국가재원의 교부와 배분이 되는 측정 단위 비용 산출 기준 16개 항목 중 인구수 측정 단위 항목이 11개 항목인 반면 국토 면적의 측정 항목은 4개 단위 항목에 불과하며 경지 면적에 의한 지역 경제비 또한 시군 간 차이를 보이고 있다.
행정구역 면적에 의한 지역 관리비의 단위 비용은 특별시의 경우 257,360원, 이며 기초지자체의 군 단위는 32,380원으로 잘사는 지역과 기반시설이 갖춰진 지역에 편중되어 ‘빈익빈 부익부’ 지역 차등 재정배분 정책이 계속되고 있다.
이는 지역 간 양극화 현상을 가속화하고 있어 재정배분 측정 항목을 개정하는 등 공정과 형평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법규 개선이 필요하다. 중앙과 광역 지자체간 공정한 경쟁의 출발선이 선행될 수 있도록 균형 발전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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