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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강세근 기자] 경기도의회 김경희 의원이 “장애인, 노인, 청소년, 여성 등의 체육진흥에 필요한 사업”의 근거마련을 위해 대표발의한 ‘경기도 체육진흥기금 설치와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5일 경기도의회 제352회 정례회에서 원안대로 가결됐다고 밝혔다.
김경희 의원은 ‘국민체육진흥법’ 제19조에서는 취약분야 육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 기금을 사용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 “체육활동에 상대적으로 소외된 장애인, 노인, 청소년, 여성 등의 체육진흥에 필요한 사업을 ‘경기도 체육진흥기금’의 용도에 추가해 체육취약계층에 대한 안정적 사업추진을 도모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경기도민의 체육진흥을 위해 가장 효율적이며 공적인 방법은 체육취약계층의 체육활동의 편의성과 기회확대를 하는 것”이라며 조례 개정의 취지를 밝혔다.
김경희 의원은 “기금의 사용은 가능하면 조례에 구체적으로 명시된 사업을 위주로 하는 것이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 측면에서 바람직하다”며 “이 조례 개정을 통해 도내 장애인, 노인, 청소년, 여성 등의 체육진흥을 위한 지원이 확대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이라며 포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