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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故 김범석 소방관은 2014년 6월 23일 오늘, 31세의 젊은 나이로 생을 마칠 때까지 7년 9개월간을 소방관으로 재직하며 재난 현장에 출동한 횟수는 총 1,021건으로 마지막까지 국가를 위해 헌신했다.
재직 중 혈관육종암이라는 희귀병을 얻었지만, 공상이 불승인되면서 장장 5년 동안의 시간을 법정 소송 끝에 ‘공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었다.
그의 아버지 김정남 씨는 당시 작성한 호소문에서 “의료기관이 밝혀낼 수 없는 분야라면 그 책임이 국가의 몫이어야 하지 가장을 잃은 유족에게 입증의 책임을 지우는 것은 이중의 고통을 주는 일”이라며 울먹였다.
당시 공단은 질병이 의학적 근거가 없고 발병 원인과 경로가 공무와 직접적인 인과성을 입증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당사자가 입증의 책임을 져야 하는 문제로 인해, 지난해 제58주년 소방의 날에는 여야 국회의원 28명이 공무원 재해 보상법 일부개정안인 일명 ‘공상 추정법’을 발의했다.
법안 내용은, ‘재난·재해 현장에서 화재진압, 인명구조·구급 등 활동에 3년 이상 종사한 공무원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질병에 걸리는 경우, 인사혁신처장이 공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없음을 입증하지 않는 한 공무상 재해로 인정’함을 담고 있다.
통상 공무와 질병과의 인과관계를, 특히 과학적으로도 원인을 찾기 힘든 질병의 경우 그 입증의 책임을 당사자가 지도록 하는 것은, 전문가도 아닌 개인에게는 사실상 쉽지 않은 일이며 자칫 소송으로까지 이어질 때는 정신적으로 매우 힘든 일이 될 수밖에 없다.
공상 추정법은 질병 발생 원인의 입증책임을 개인이 아닌 국가가 지도록 함으로써 당사자와 유가족들의 심적, 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힘이 될 수 있는 법안이다.
지난 20대 국회에서도 이미 ‘故 김범석 법’이라는 이름의 공상 추정법이 추진되기도 했지만 아쉽게도 본 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폐기되고 말았다.
다행인 것은 21대 국회에서도 같은 맥락의 공상 추정법이 현재 국회 소위에 계류 중에 있고 이의 입법화를 위해 많은 분들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이다.
위험한 재난 현장에서 원인 모를 질병이 누구에게나 현실로 다가올 수 있다는 점에서 공상 추정법의 완전한 법제화가 필요하다. 그럼으로써 당사자는 오직 질병의 치료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합리적인 결과로 이어지길 기대해 본다.
보령소방서 소방행정과 (소방경) 정영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