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박지민 기자] 부산시청 직원 강제추행 혐의 등으로 기소된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1심 재판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법정구속됐다. 지난해 4월 사건 발생 후 1년 2개월 만이다.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류승우)는 29일 오전 선고공판에서 오 전 시장을 강제추행·강제추행치상·강제추행미수 등의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이와 함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시설 취업 제한 5년도 선고했다. 선고와 함께 구속영장이 발부된 오 전 시장은 부산구치소에 수감된다.
재판부는 검찰이 오 전 시장에게 적용한 강제추행 2건과 강제추행치상 1건, 강제추행미수 1건 모두를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쟁점이 됐던 강제추행치상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 징역형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상해 정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지 않았더라도 피고인이 자유로울 수 없다"며 "피해자가 2차 가해를 받은 것은 강제추행치상 당시 피고인이 막대한 책임을 맡은 부산시장이었던 점이 매우 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수사 장기화에 따른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이 가중된 것 역시 오 전 시장의 별건 혐의 수사에 따른 것이므로 책임이 있다"고 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오 전 시장은 지난 2018년 11월께 직원 A씨를 추행하고 지난해 4월에도 직원 B씨를 추행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오 전 시장은 지난해 4월 성추행 사실을 고백한 뒤 직에서 사퇴했고, 이어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사건으로 서울과 부산 지자체장이 모두 공석이 되면서 4·7 재보궐선거가 열리게 됐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지난 2일 당 소속 지자체장들의 성 비위 사건에 대해 공식으로 사과하면서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피해자 측 의견을 청취해 향후 민주당에서 취해야 할 책임 있는 조치에 대해서도 의논 드리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