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박지민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의 사모펀드 비리 의혹과 관련해 특가법상 횡령 등의 혐의를 받는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씨에게 징역 4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이는 조 전 장관 일가 비리 의혹 사건 중 대법원의 첫 판결이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30일 오전 열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조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4년에 벌금 5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자본시장법 위반죄 성립, 횡령죄 불법영득의사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말했다.
조씨는 조 전 장관의 일가족 사모펀드 비리 의혹의 핵심 인물이다. 앞서 조씨는 1심과 2심에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와 약 72억원의 횡령·배임 등의 혐의가 인정돼 징역 4년에 벌금 5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조씨의 재판은 현재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조 전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혐의 중 사모펀드 의혹과 관련돼 주목을 받았다. 대법원은 이번 재판의 쟁점이 됐던 정 교수와의 공모관계를 인정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조 전 장관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조씨의 정 교수와의 공모 혐의 무죄 판단에 대해 "사모펀드 관련 대법원 판결이 나온 만큼 이제 '조국 펀드다', '조국의 정치자금용 펀드다', '정경심이 공범이다' 등의 헛소리를 온·오프라인에서 유포하는 자에게 반드시 법적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썼다.
한편, 조 전 장관은 다른 글을 통해서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전날 대선 출마 선언을 하면서 한일관계 악화 원인으로 '죽창가'를 언급한 것과 관련해 "윤석열씨의 역사의식 없는 대선출마 선언을 접하고 다시 올린다"라며 '죽창가'를 다시 올렸다. 앞서 조 전 장관은 지난 2019년 7월 일본의 대한국 수출규제에 대해 '죽창가'를 올리며 이를 비판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