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박지민 기자] 박인호 공군참모총장 내정자 임명안이 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바로 임명안을 재가했다. '교수 감금' 사건 관련 투서가 접수되면서 임명이 유보된 지 이틀 만이다. 이와 함께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33조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도 의결됐다.
정부는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박 내정자 임명안과 2차 추경안이 포함된 15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임명안을 재가했다. 박 내정자는 2일부터 임기를 시작한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29일 국무회의에서 박 내정자 임명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박 내정자가 공군사관학교장이었을 당시 '교수 감금' 사건과 관련된 투서가 접수되면서 임명안이 보류됐다. 그러면서 최근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경질된 김기표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에 이어 또다시 청와대의 부실 인사 검증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2차 추경안도 함께 의결됐다. 추경안은 2일 국회에 제출된 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될 전망이다. 추경안에는 소득 하위 80%에 1인당 25만원씩 지급하고, 저소득층에게는 10만원을 추가로 지급하는 5차 재난지원금인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이 담겼다. 재원 규모는 10조4000억원이다. 소득 상위 20%에는 2분기 평균 사용액 대비 3% 초과분의 10%를 신용카드 캐시백 형태로 환급해준다.
정부의 코로나 방역 지침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 대해 최대 900만원까지 보상해주는 예산 3조9000억원도 포함됐다.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에는 3조2500억원, 손실 제도 지원에는 6000억원이 반영된다. 백신과 관련해서는 선구매 비용으로 책정된 1조5000억원의 예산도 포함됐다. 또 최대 4700만명분의 백신 접종 지원비인 5000억원도 투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