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의 책임론도 대두
[매일일보 이보라 기자] 옵티머스와 라임 등 사모펀드 사태로 판매 단계별 각사의 책임소재를 분명히 가리기 위해 증권사들이 줄지어 소송전에 나섰다. 최근 감사원의 ‘금융감독기구 운영실태’ 발표로 금감원의 총체적인 부실 감독이 원인이라고 밝혀지면서, 금감원 책임론도 대두되고 있다.
1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NH투자증권은 옵티머스펀드 판매와 관련해 조만간 하나은행과 한국예탁결제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과 구상권 청구를 진행할 계획이다. 앞서 NH투자증권은 옵티머스펀드 일반투자자들의 원금 지급 합의서를 받고 이달 초까지 2780억원을 반환했다.
NH투자증권은 고객과의 사적합의로 양도받은 권리를 근거로 옵티머스펀드 수탁은행인 하나은행과 사무관리회사인 예탁결제원이 공동 책임을 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소송가액은 일반투자자 원금 지급액에 전문투자자 기관들의 손해를 더한 3000억~4000억원 규모가 될 전망이다.
NH투자증권은 무역금융펀드 파생결합증권(DLS) 손실과 관련해 KB증권과 1000억원대의 소송도 진행 중이다. KB증권은 지난 3월 NH투자증권을 상대로 DLS계약 취소에 따른 투자금 반환과 손해배상 등을 위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하이투자증권의 경우 옵티머스펀드 판매와 관련해 코스닥 상장사인 에이치엘비와 300억원대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감사원은 최근 금융감독기구 운영실태 감사결과 보고서를 통해 금감원이 옵티머스펀드 사태를 바로잡을 기회가 있었음에도 감시 업무에 소홀했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의 책임이 가장 크며 예탁결제원에도 공동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예탁결제원은 옵티머스 펀드가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하지 않은 것을 알면서도 옵티머스자산운용의 요구에 따라 사모펀드 자산명세서에 공공기관 매출채권을 매입한 것으로 작성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의 판단이 나오자 다시 금감원의 책임론이 부상하고 있다. 해당 사모펀드 판매사들은 현재 법적 공방을 벌이고 있다. 판매사들은 사모펀드 내용과 운용에 관한 정보가 부족했음에도 판매사들에만 책임을 묻고 있다고 주장한다. 금감원이 사모펀드 사태의 책임을 금융사에게만 떠넘긴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금감원을 상대로 징계 취소 등 금융사들의 행정소송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금감원 노조에서는 금감원의 사모펀드 사태의 최종 책임자인 고위직은 현직이 아니라는 이유로 징계에서 제외되고 실무진에만 징계 처분을 내려 꼬리자르기 비판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