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권영모 기자] 군위군은 농업 분야 미세먼지 감축 및 대기질 개선을 위해 6월부터 신청을 받았지만, 신청이 저조해 ‘노후 농업기계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연장 추진한다. 이번 사업을 위해 사업비 1억 3천만(국비50%, 도비 15%, 군비 35%)을 투입해 지난달 9일부터 선착순 신청을 받고 있다.
사업 지원 대상은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업인과 농업법인이다. 대상 농업기계는 2013년 이전 생산된 경유 트랙터와 콤바인으로 정상가동이 가능하면서 사업대상자가 신청일 기준으로 해당 농업기계를 6개월 이상 소유해야 한다.
조기폐차 지원금은 농업기계의 규격과 제조연도에 따라 차등 지원된다. 트랙터는 100~2249만 원, 콤바인은 100~1310만 원이며 농업기계 보유 수량과 관계없이 1대만 지원받을 수 있다. 사업 참가를 희망하는 농업인은 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준비해 주소지 읍면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사업대상로 선정되면 폐차업소(농기계 사후관리업소)에서 해당 농업기계 가동상태 확인과 폐차 과정을 거친 후 보조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폐차대상 농기계는 농업기계 면세유 공급이 말소되고 농업기계 종합보험을 가입한 경우 보험사에 연락해 가입 해지 신청을 해야 한다.
김영만 군위군수는 “미세먼지 절감과 대기질 환경 개선을 위해 농업인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린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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