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코로나19 예방 선제조치로 2건의 행정명령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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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코로나19 예방 선제조치로 2건의 행정명령 발령
  • 오범택 기자
  • 승인 2021.07.16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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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명령 발동기간은 오는 7월 18일부터 7월 30일까지
15일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관련 비대면 브리핑을 하고 있는 김홍장 당진시장/제공=당진시
15일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관련 비대면 브리핑을 하고 있는 김홍장 당진시장/제공=당진시

[매일일보 오범택 기자]코로나19 사태 이후 확진자 수가 최다를 기록할 만큼 수도권 중심의 확진세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당진시에서도 16일 13시 기준 확진자(#433~#440)가 8명이 발생 했다.

이에 당진시가 합덕읍 지역을 중심으로 최근 9일간 40명이 발생함에 따라 추가 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발표했다.

15일 브리핑 자료에 따르면 “첫 번째로 관내 합덕읍, 우강면에 주소지와 거소지를 둔 모든 시민여러분과 외국인분들께서는 1세대 당 1명 이상 조속히 코로나19 검사를 받아주시길 요청드린다. 다만, 코로나19 2차 접종까지 완료한 시민은 제외된다”는 내용이며 “두 번째로 합덕읍, 면천면, 순성면, 우강면, 신평면 소재 인력사무소 종사자, 이용자 및 근로자 여러분에게도 코로나19 검사를 받아주시기 바란다”라는 행정명령을 발표했다.

이는 관내의 확진 추이와 변이바이러스 등의 전파력을 감안한 결정으로 지역주민을 지키기 위한 결정이다.

당진시재난안전대책본부는 “행정명령의 발동기간은 오는 7월 18일부터 7월 30일까지 13일 동안이며 이 기간 동안 해당 되는 분께서는 조속히 코로나19 검사를 받아주시길 바란다”며 “만일 추후에 해당 행정명령 위반이 확인 될 경우 시에서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 처분이 가능하게 되며 감염전파 확인 시 시에서는 구상권 청구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다”고 전했다.

아울러 주변의 이에 해당되는 이웃과 가족 그리고 특히 외국인이 있는 경우 신속히 전파하여 이행될 수 있도록 협조 해 주길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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