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집회·시위의 자유는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기본권 중 하나로 우리나라 국민이면 누구나 자기의 의사를 표현하고 국민들의 동참을 얻기 위해서 이를 행사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1년이 넘도록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19 라는 초유의 사태를 맞아 집회·시위 문화도 이전과는 다른 변화의 필요성이 필요한 시점이다.
경찰은 이에 지자체 통보를 통한 다수밀집지역 방역조치, 폴리스라인 설치, 거리 두기를 위한 대화경찰관 증원 등 코로나19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고 평화적인 집회·시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고 있다.
이에 주최측과 참가자 또한 비대면 방식의 집회시위 진행을 생각하고 만약 집회 취소가 불가피한 경우 신고한 인원 제한을 지키며 명부작성, 거리두기, 마스크 착용 이동 간 차량 나눠타기와 집회 이후 식사 및 소모임 금지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할 것이다.
코로나19의 가장 큰 문제점은 집단감염에 의한 전파이다. 이에 사람이 많이 모이는 장소는 피하여야 하며 특히 집회시위의 경우 참가자들 간의 신체접촉이 빈번하며 도로, 광장 등 불특정 다수가 모이는 장소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전염가능성이 높다.
코로나19가 종식되어 마음껏 의사표시를 할 수 있을 때까지 대규모집회는 가급적 지양하고 국민의 안전을 위해 성숙한 집회·시위문화 매너를 지킨다면 더 많은 국민의 공감대를 얻을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부산청 제3기동대 경장 차장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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