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박지민 기자] 여야는 25일 소득하위 88% 이하 국민에 1인당 25만원씩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소득하위 80% 이하에 25만원씩 지급한다는 정부안보다 대상이 늘어난 것이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맹성규 의원은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 같은 내용의 여야 합의 사실을 전하며 "고소득자를 빼고 1인가구 기준으로는 5000만원 이상자를 빼고, 맞벌이·4인 가구 등 지급하는 기준을 높이기로 했다"며 "1인당 25만원으로, (지급 대상은) 거의 90% 수준"이라고 말했다.
여야는 또 소상공인 지원 규모도 희망회복자금과 손실보상을 합쳐 총 1조5000억∼1조6000억원 가량 증액하기로 했다.
여야는 재난지원금 확대에 따라 신용카드 캐시백을 감액하기로 했지만 일부는 남겼고, 정부가 주장한 2조원 규모의 국채 상환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규모는 정부안 33조원에서 34조9000억원으로 늘어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