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 9월 최종 확정 고시까지 행정력 집중, 예타대상 선정 및 기본계획 수립 예산확보 총력
[매일일보 오범택 기자] 공항개발 종합계획은 공항분야 최상위 법정계획으로, 5년 단위로 수립된다.
6일 서산시에 따르면 충남민항(서산민항)이 국토교통부가 수립 중인 ‘제6차 공항개발 종합계획(안)’에 반영됐다고 밝혔다.
이번 종합계획(안)에는 충남민항과 관련해 충남 지역 항공교통 편의제고 등을 위한 민항시설 설치방안을 관계기관과 협의할 것을 명시했다.
이는 지난 5차 공항개발 종합계획에 ‘서산비행장 민항시설 설치 타당성(수요․사업비 등)을 검토하라’는 내용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간 것으로 의미가 크다.
충남민항은 서산시 해미면 일원에 기존 군비행장 시설을 활용하는 만큼 타 공항에 비해 사업비가 현저히 적은 509억 원이면 건설 가능하다.
2017년 국토교통부 사전타당성 연구결과에서도 비용대비 편익이 1.32로 조사돼 경제성과 효율성을 모두 갖춘 것으로 평가받았다.
시는 충남민항 유치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피력하고자 중앙부처와 국회를 수시 방문하고 민항건설 촉구를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국가계획 반영에 총력을 기울여 왔다.
특히 맹정호 서산시장은 충남민항 유치를 역점 추진 사업으로 행정력을 집중하고, 최초 ‘민항이 필요해’ 챌린지와 국회토론회 등을 통해 민항건설의 사회적 공감대 확산에 노력했다.
국토부는 오는 23일까지 제6차 공항개발 종합계획(안)의 지자체 의견을 수렴해 중앙부처 회의와 항공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9월 초 최종 확정․고시할 계획이다.
맹정호 서산시장은 “중앙부처를 지속 방문하고 시민 공감대를 이끈 것이 좋은 결과로 이어졌다”며 “예타 대상 선정과 기본계획 수립 예산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시는 국가계획 확정 시 법령에 따른 후속 절차 이행을 위해 다양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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